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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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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대통령의 경제교사'의 반격

"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대통령의 경제교사'의 반격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의원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포문 "지금 제도만 갖고도 2035년~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된다." 여당의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말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중복지 중부담이냐'는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못미친다"며 정부의 복지 축소를 경계하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논쟁으로 상처 입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이 의원은 방송에서 '증세 없는 논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고복지로 갈 때 부담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3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남유럽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경제)계획은 잘 짜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속도도 느리다"며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편 국회와 협조를 잘하고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16 17:17: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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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방지법' 발의…'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법안전문 포함)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 '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최대 5년 동안 이사, 집행위원, 감사 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재벌세습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총수일가와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는 5년 동안 직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 배상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땅콩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하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안의 전문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회항 사태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친척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이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회사의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현행법은 회사의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지배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율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일정기간 복직금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면직과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400조의2 및 제400조의3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5ㆍ제400조의2 및 제4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08조의9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제400조"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제415조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第400條"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2조의5, 제400조의2, 제400조의3, 제408조의9 및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중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구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신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2015-02-16 14:59: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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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총리' 우려에 애타는 청와대

'반쪽 총리' 우려에 애타는 청와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여야 간 대립양상이 심화되자 청와대는 '반쪽 총리' 우려에 애가 타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결국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순조롭고 원만한 인준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야당의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반쪽 총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정국 운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도 인준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바라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심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료 제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총리와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해져 개각이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임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 시점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인준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인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5-02-16 11:45: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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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01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약 7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평균 연간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60만1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원유철)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금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서민부담 최소화의 원칙하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인하분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3월 도시가스 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후 당정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조율을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5-02-15 14:5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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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한구 빈자리 노린다

김부겸, 이한구 빈자리 노린다 이한구 '총선 불출마' 선언에 새누리 '술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4선)의 내년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고군분투 중인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공을 들이는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바로 이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대구 수성갑이기 때문이다. 15일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더욱이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갑에서 이 의원과 맞붙어 야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이 의원이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릴 만큼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의원은 석패한 셈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대구 입성이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주변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수도권 3선 의원(경기 군포)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야당 후보 역대 최다인 40.3%의 득표로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다수 의원들의 간청에도 "무엇보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저의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며 고사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들은 바 있다.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중 하나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 역시 내년 총선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호남이 먼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 대구에서도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1996년 자유민주연합이 대구에서 8석을 석권한 지 20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깃발'을 올리게 된다. 민주당계 야당으로는 중선거구제였던 1985년 총선에서 유성환(대구 서구·중구), 신도환(수성구·남구) 신한민주당의원이 선출된 이후 31년 만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김 전 의원에게 '기회'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당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만만찮은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대구 사정에 밝은 한 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안해 오히려 김 전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청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뿌리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야당 의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지역 정서가 막판 들끓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해 김 전 의원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껏 몸을 낮춘 채 바닥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누굴 내세우더라도 다 강자"라며 "한분 한분 시민들에게 내 진심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2-15 14:49:4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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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구매자금 5억원 부족…"처남댁에 빌려" 해명 증명안돼 "공직자 재산신고 정정했다" 해명은 위증으로 드러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하루 앞둔 15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팰리스 구매자금의 출처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맞물려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 문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자유민주연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차떼기' 자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3년 1월 타워팰리스 구입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말 이 후보자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주 전 살 집이 필요해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를 임대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전세 5억원짜리 계약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타워팰리스를 샀다. 전세금만큼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를 살 때 5억원이 부족하므로 제 처남댁에게 5억원을 빌렸다"며 "2004년도에 일단 2억원을 변제했고 2005년도에 (남은) 3억원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환시기와 금융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바로잡은 기억이 난다"며 "(정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답변이 없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2002년 10월 이 후보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의 연관성 문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2012년 10월 한나라당 입당 의원 중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은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것이며 이 시점이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중앙당에서 대선자금으로 5000만원씩 전 국회의원이 다 받았다.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받은 것"이라며 "더욱이 그 사건은 1심·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2심에서 "피고가 불법자금인지 알았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5-02-15 13:51:2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