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김영란법(언론사,사학임직원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6명·반대 4명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03-03 17:43:15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김영란법 통과…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김영란법 시대…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수사 관행…제식구 감싸기에 검찰 '김영란법 무풍지대' 2월국회 마지막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전날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시 수정(공직자의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된 결과로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안과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부패에 찌든 우리사회에 일대 태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부작용이나 입법 미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법 적용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인 만큼 검찰은 '김영란법의 무풍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 김영란법 발단은 스폰서 검사·벤츠 여검사 사건 김영란법은 공교롭게도 태생부터 검찰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였다. 검찰의 부패를 단죄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방송보도의 파장은 컸다.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검사에게는 '벤츠 여검사'라는 딱지가 붙었다. 국민들은 이들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김영란법 무풍지대' 우려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반 뒤 효력을 갖는다. 발효 후 김영란법은 제2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를 단죄할 수 있을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당연한 기대가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검사의 비리에 대해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된다. ◆ 김영란법 논란 와중에도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계속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변화는 없었다. 지난달 사채업자 수사무마 청탁 사건에서 검찰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판사를 구속했지만 연루된 현직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구속된 판사의 대학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수사무마 청탁의 대상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두 사람 간 사건에 대한 상의가 있었다는 제보자의 진술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현직 지검장의 일탈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리를 비롯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례는 끝이 없다. ◆ 검찰 출신 정치인에 관대한 검찰…우려 증폭 검찰은 오지랖까지 넓다. '제식구 감싸기'에서 전현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지나친 봐주기로 망신까지 당했다. 검찰은 고검장을 거쳐 법무장관까지 지낸 박 전 의장을 골프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비슷한 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월에서 1년가량을 구형해 왔다.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란 듯이 검찰에 면박을 줬다. ◆ 최근 5년간 검찰의 자기식구 기소는 단 1%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5년 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이었지만 기소는 단 25건(1.03%)에 그쳤다. 2012년 가장 기소 건수가 많았지만 이마저도 269건 중 8건(3%)에 불과했다. 2012년 평균 기소율은 38.8%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는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사건도 있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기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사건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에 달했다. ◆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 수사 관행"…봐주기 막을 길 없어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음주운전만 걸려도 경찰은 손을 쓸 수 없었다"며 "이제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자기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검찰이 직접 자기 구성원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지휘권도 함께 가진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조직원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지휘'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수사' 행위만이 남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이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막을 길이 없다.

2015-03-03 17:39:09 송병형 기자
친박 김재원 후원금 1위…권은희 꼴찌

친박 김재원 후원금 1위…권은희 꼴찌 지난해 후원금 모금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 중 한명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꼴찌는 지난해 공천 파동 속에 국회에 입성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3억1066만원을 모금했다. 김 의원 다음으로 박명재(3억803만원·새누리당), 심상정(3억423만원·정의당), 김용태(3억229만원·새누리당), 강기정(3억64만원·새정치민주연합), 서상기(3억21만원·새누리당), 정갑윤(3억20만원·새누리당), 이철우(3억원·새누리당), 김태호(3억원·새누리당), 김무성(2억9999만원·새누리당) 순이었다. 권 의원은 1705만원을 모금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문대성(2953만원·새누리당), 박윤옥(3875만원·새누리당), 진영(3909만원·새누리당), 김세연(3935만원·새누리당), 심재권(3965만원·새정치연합), 유대운(4020만원·새정치연합)의원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적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전체 후원금 규모는 504억1172만원으로 2013년 후원금 총액인 381억9186만원과 비교하면 122억여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는 1인당 모금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277억525만원, 새정치연합 211억9781만원, 정의당 7억7815만원, 옛 통합진보당 6억1150만원, 무소속 1억189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5-03-03 17:35:5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2월임시국회 처리 무산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불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하고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으나,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IP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로 수정의결했다. 수정조항은 네트워크 카메라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해 재조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웹카메라 설치부분만 뺀다면 굳이 소위 회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가 정회한 동안 김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었지만 예상 밖으로 부결됐다.

2015-03-03 17:32:48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반부패 '시대정신' 태풍 몰아칠까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반부패 '시대정신' 태풍 불까 여야가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 활동에 태풍이 세차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째 되는 이날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날 여야가 일부 수정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 3일 법사위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합의점을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한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어떻게든 김영란법 입법을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위헌 가능성 제기 등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것은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사회적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입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거나 김영란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반정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엄벌하는 데 있다.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과거 각종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던 '스폰서 검사' 등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된다. 여야는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무위안의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민법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방대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각종 뇌물수수에 연루된 전례 등에 비춰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용 대상도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됐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총 15개 항의 청탁·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위헌·과잉입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적용 대상에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도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도 포함돼 언론자유 침해 우려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처벌 대상의 행위나 그 적용대상자가 너무 넓어 검찰이나 경찰이 공직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기준을 놓고도 해석의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에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와 같은 미흡점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출발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3-03 13:52:50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