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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추인…"개혁의 모델 제시"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추인…"개혁의 모델 제시" 70년 동안 340조~35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여야 대표의 최종 추인을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을 최종 추인했다. 여야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서명에 앞서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표 역시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70년간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돈은 68조~70조원가량이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의 절반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를 원했지만 새누리당과 절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도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5-05-02 18:38: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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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무력화…법사위 '또' 수퍼갑질 논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담배 제조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단서가 달리게 됐다. 김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전체회의 통과를 막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월권행위이자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 1항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를 근거로 각종 법안에 수정을 가하거나 통과를 막아 왔다. 이로 인해 법사위 '수퍼갑질' 논란이 계속돼 왔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5-05-01 19:02:5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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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안 지가 30년이 되는 사이"라면서도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오래 안 사이기 때문에 조언도 부탁해오고 했지만,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죽은 성 전 회장의 품에서 나온 메모에 이름이 적힌 8명 중 한 명이다.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이 실장은 나머지 6명과 달리 받은 돈의 액수가 적히지 않았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과 최근 1년 간 140여 차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 도곡동의 한 커피숍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며 "거의, 아마 90% 이상이 성 회장이 제게 건 전화다. 기록에서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커피숍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걱정하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실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38:2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