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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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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위헌은커녕 민간확대 요구한 김영란

위헌은커녕 민간확대 요구한 김영란 언론·사립학교 등 민간확대 위헌심판에 단호한 반대 입장 핵심인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 지적…"반쪽법안에 그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을 간추리자면 김영란법은 위헌은커녕 반쪽자리 법안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김영란법을 민간 영역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 "언론사·사립학교 적용 위헌 아니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된 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 외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 등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민간 분야의 부패척결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특히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과잉입법과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69.8% 지지'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로 반쪽법안 그쳐"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가 제외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함께 시행해야할 것임에도 일부만 통과했다"며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형이 판사인데 동생이 그 재판장에서 변호사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걸 피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있다"며 이해충돌조항은 행정에서 같은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 직무관련성 요구 조항에는 "의문"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수수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100만원이하에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한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민원전달을 예외로 규정 원안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통과된 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은 예외로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 및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 원안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은 배우자로만 한정지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형님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원안에서는 가족 금품수수시에도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통과된 법에서는 가족 금품 수수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여 범위가 축소하였다고 설명했다.

2015-03-10 16:48:0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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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기권에 유승민 우윤근까지...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경환 부총리, 이기권 장관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인상론 합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재촉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도 그동안의 보수적인 기조를 많이 바꿔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최저임금을)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6000원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직후여서 6000원대 인상이 당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행히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다만 청와대가 기업 위주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당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해 장관에게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적인 고시 시점은 8월께다.

2015-03-10 15:54: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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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유일호 청문회 통과…현역의원 불패 기록 이어가

유기준·유일호 청문회 통과…현역의원 불패 기록 이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역시 현역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현역의원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라는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국토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향해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2015-03-10 11:48:00 송병형 기자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여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 최초 제안부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에 대한 소회를 밝힐 계획이다. 서강대는 김 전 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곳이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제안했다. 이후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8월 김영란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한 원안과는 차이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초안의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직무관련성 등 초안의 취지는 대부분 살아났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원안에는 없었던 민간영역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다시 논란이 됐다. 여야 간 최종 협상에서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하고 언론사 임직원 등을 새로 추가하는 등 다시 수정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 같은 수정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5-03-10 09:57:3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