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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어린이집 CCTV 설치 '본회의 재도전'



어린이집 CCTV 설치 '본회의 재도전'

지난 2월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여당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