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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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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음주 운전자에 사고책임 부담 강화해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사고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치료 유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음주·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사고부담금 제도는 시행 전후 연평균 음주사고 발생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발생 건수 2만3414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오히려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및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예컨대 20% 한도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음주 등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 발표를 통해 "지난 1999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치료비지급보증제도는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보험사 등이 보험가입자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발생, 보험사는 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금액 추산이 어려워 기한 없이, 금액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연구위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등이 보험사에 알린 정보에 근거한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참조하여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증액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 제정과 적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8-28 15:30: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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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공모도 빅데이터로 잡는다

#. 경기도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씨. 지난해 손님 3명을 태우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 역시 택시기사였던 B씨의 잘못이 인정돼 A씨와 승객들은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았다. 몇 달 뒤 B씨는 C씨의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C씨와 당시 타고 있던 승객 3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합의금을 받고나서야 퇴원했다. 서로 다른 사고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공범이었다. 사고가 났던 당시 A씨의 차엔 C씨가 있었고, C씨의 차엔 A씨의 차에서 사고를 당했던 손님 중 일부가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자동차 사고를 내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32명이 적발됐다. 전직 보험사 직원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원하는가 하면 서로 알고 지내던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역할을 나눠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실 이런 보험사기 공모는 적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몇몇 혐의자를 중심으로 사고조사 기간을 5~7년까지 늘이고, 동승이나 사고관계를 살펴봤더니 개별 교통사고가 공모형 사기로 걸러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능적 자동차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타에 기반한 보험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총 31건, 혐의자 13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49억원 규모였다. 이 중 지인들 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건은 6건, 20억원 규모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면 보험사를 속이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3명 이상 다수가 동승하거나 공모해 차선변경이나 법규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적발된 건은 12건, 18억원이다. 자동차 사고의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이용해 모두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 서로 알고 지내던 전직 보험사 자동차대물 보상담당자와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직원 등 5명은 최근 6년간(2011년 1월~2016년 12월)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차사고 3건을 공모하고 무려 26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원하고, 지인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고액의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들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은 1억3700만원 안팎에 달했다. 더 규모가 큰 경우도 있다.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 기사 24명은 최근 6년간 조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타냈다. 서로 짜고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를 낸 것만 45건이며, 차선을 바꾸거나 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은 무려 350건에 달한다. 이들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15억590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직적·지능적 공모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MG::20170828000068.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08-28 14:43:06 안상미 기자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쉬워진다…"새 회계기준 대비"

보험사들이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RFS17)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독규정에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명시돼 있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IFRS17을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진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신종자본증권은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리스크가 보험사에 귀속됨에도 RBC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약 3분의 1씩 반영하게 된다. 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빼 보험사의 부담을 줄였다. 추가된 평가항목은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 ▲자산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2017-08-28 13:35: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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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40만명 '덤터기' 썼다…금감원 인하 추진

보험사 24개 중 21곳에서 보험료산출 불합리 발견…표준화 전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25% 인하 약 40만명의 실손보험료 가입자가 10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덤터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보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한 결과 24개 보험사 중 21곳(중복 포함)에서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리는 2015년 10월 가격 자율화 조치(표준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리로,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됐다. 실제로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5년 3% 인상했으나 작년엔 18.4%, 올해는 12.4%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감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론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회사가 특정상품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감리 결과 생보사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생보사들은 표준화 이후 실손보장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리면서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선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동결했다. 그 결과 표준화 전 상품은 보장률이 표준화 이후 상품보다 낮은 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화 전 상품에 가입한 60세 이상에서 보험료 역전현상이 주로 발생했다. 실제 표준화 이전 상품에 가입한 60세 남성은 매달 2만9681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표준화 상품에 가입한 같은 나이의 남성은 1만8456원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 전 실손보험료는 인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일부 생보사들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약 15% 인하해, 5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로 60세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도 0.5~2.0% 인하한다. 수혜자는 3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보험사들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내년에 보험료가 동결 또는 소폭 인하돼 2만6000여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리로 총 40만명(전체 가입자의 1.3%)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7-08-27 14:17:25 채신화 기자
모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 높여"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 증가세가 지난 2013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치료비가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면서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 단계 혹은 합의시점,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변론 종결 시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의미한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493억원이던 향후치료비 지급규모는 2014년 9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2015년 1조776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인보험금 증가율은 9.1%, 10.4%를 상회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향후치료비의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되는 진단비와 입원비 등이 포함되며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합산된 금액이다. 이 가운데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근거하여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합의금이 교통사고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란 점에서 향후치료비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기준 상해등급 14급의 병원 치료비는 1인당 평균 27만3000원이지만 외과 향후 치료비는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며 "상해등급 14급에 대한 치료비 대비 향후 치료비 비중은 지난 2010년 374%에서 2015년 167%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1급의 70%, 8급의 5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이어질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상환자 입원 및 진료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실손 보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17-08-20 16:27: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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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음주운전, 사고없이 적발만으로도 보험료 20%↑

#.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A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사고를 냈다. 행인이 크게 다친 것은 물론 트럭도 일부 파손됐다. 그러나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아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데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하는 상황이다. A씨의 걱정대로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과거 2년 이내에 다른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되면서 보험료는 비싸지만 담보는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서 받게 될 불이익으로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가 오른다.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자를 바꿨다가는 특별 할증을 부담할 수도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에 대한 보험처리도 불가능해 진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보험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2017-08-17 14:12:17 안상미 기자
보험금 부당삭감, 과징금 4배 더 물린다…10월부터 시행

10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거나 부당한 특약에 가입토록 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평균 4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재개혁으로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하거나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과징금이 평균 4배 인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동기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한다. 최종 부과액은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해 결정한다. 금융당국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에 개정 내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엔 감경비율을 인상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감경사유도 조정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며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해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부터 적용된다.

2017-08-16 16:51:20 채신화 기자
삼성생명 태국법인 '타이삼성', 2분기 흑자 전환 성공

삼성생명은 태국법인인 '타이삼성'이 경영실적 호조로 올 2분기 3억4000만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타이삼성은 이번 흑자를 경영정상화의 계기로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타이삼성은 특히 이번에 영업 호조와 보유계약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흑자가 지속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올해엔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보험시장은 시장성이 좋아 AIA를 비롯 악사, 알리안츠 등 글로벌 보험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7년 태국에 진출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후발주자로서 한계에 상황에 있었다. 이에 삼성생명은 타이삼성을 정상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4년 타이삼성과 함께 원점에서부터 태국시장 분석에 들어갔다. 글로벌 보험사와 비교해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후 보험사의 핵심인 영업 기반을 기초로 기본부터 재구축했다. 타이삼성은 이에 따라 태국 전역에 5개 육성센터를 설치해 신인 설계사의 발굴과 육성에 나섰으며 설계사들에게 고객 발굴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삼성생명의 표준활동 모델을 접목했다. 현지 영업리더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신인 육성과 조직관리 노하우를 전하는 등 타사와 차별화된 영업 지원체계도 갖추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도 매년 한 두차례씩 태국을 방문하여 방콕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찾아가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타이삼성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3년 431억원에서 2016년 991억원으로 3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622억원으로 출범 후 처음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는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태국과 중국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추가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8-16 15:29: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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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ING생명…사회공헌재단 설립 등 추진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ING생명은 올 상반기 성공적인 증시 상장(IPO)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간 순이익의 1%가량을 출연해 운영하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신입 정규직 직원 30명을 채용하고 다양한 고객감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ING생명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재능계발 기회 제공을 주된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 가량(올해 기준 30억원)을 출연해 기존의 어린이 후원 사업과 기부 프로그램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공헌 전담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NG생명은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입 정규직 직원 30명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ING생명의 공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채용은 상품개발과 계리, 재무, 운영 등 보험업무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뤄지며 ING생명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공채를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국 대표이사 사장은 "ING생명은 지난 30년간 '고객의 꿈을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자본력과 수익성, 성장성 등을 골고루 갖춘 알차고 강한 회사로 성장했다"며 "특히 올해에는 성공적인 증시 상장과 5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RBC)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7-08-16 15:22:4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