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보험 계약내용 바꿀 때 유의할 사항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후에 자금 사정과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보험금을 받은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하면, 남편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르지 않는 한,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도 함께 줄어들며 추후 사망 등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나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액 한도가 제한을 받거나 증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보장 위주의 보험에서 암 등 질병보장 위주의 보험으로 바꾼다거나, 보험 만기로 인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등 단기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수당 등 수입을 올리려고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2014-08-17 11:17:4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장남식 LIG손보 前사장, 차기 손보협회장에 사실상 내정

김우진 전 LIG손해보험 부회장이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후보에서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장남식 LIG손해보험 전 사장(사진)이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손보협회에 전화를 걸어 같은 회사 선·후배가 경쟁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김우진, 장남식 LIG손해보험 전 사장 2명을 차기 협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 전 부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회는 오는 1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운영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현재 손보협회장 선임과 관련한 규정상에는 단일 후보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는18일 총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먼저 열고 단독 후보 추천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장 전 사장은 단수 후보 추천을 거쳐 차기 협회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인선은 18일 사원 총회에서 15개 회원사 사장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한편 관료가 아닌 민간 출신 손보협회장은 메리츠화재 출신의 박종익 전 협회장이 임기를 마친 2002년 이후 약 12년만이다.

2014-08-12 17:32:1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