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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보험사 '암 진단' 기준은?

Q:지난해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에 해당되는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암진단비 일부(20%)만 지급했습니다. 암 진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대부분 소비자는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하면(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만약 암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5 12:01: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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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사고, 배상책임 주체 다양…"피해자 구제 우선해야"

최근 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조명받는 가운데 자율주행사고 시 보유자 또는 제작사 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민사 손해배상택임 및 자동차보험제도 변화 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과 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다. 정부부처 및 60여 개 기관의 10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국제컨퍼런스는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진행됐다. ◆"자율주행사고 시 피해자 구제 우선해야"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자율주행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운전의 주체와 운행의 주체가 분리되어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즉 운행은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에 기인하거나 주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 및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고 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다양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자율주행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보유자 책임 법제, 제작사 책임 법제, 공동 책임 법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자 책임 법제는 현행 자배법을 자율주행사고에 그대로 적용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한느 구조로서 독일과 영국이 최근 이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제작사 책임 법제는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가 단순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책임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 및 제작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자배법에 의해 사고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 논의에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獨, 자율주행車 도입 허용…국토부 "조기 상용화 나설 것" 이날 독일 뮤니크 리 전문위원이자 독일 퀼 대학 교수인 이나 에버트 박사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현행 독일 법령 및 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에버트 박사는 "독일은 최근 도로교통법(StVG)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등 주요 사항을 법령에 반영했다"며 "법 개정과 함께 독일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에 관한 윤리강령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 주체들이 배상책임보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배상책임, 해킹, 데이터 유출 등 보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위험들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술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향후 관련 규제 및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럼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향후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2 15:51: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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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 "고객이 먼저 찾는 보험사 될 것"

라이나생명은 미래 30년을 위한 변화의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 재무지표와 영업실적 등 숫자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나생명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경영과 영업 방식으로 변화를 택했다고 전했다. 향후 30년의 변화를 이끌 첫 번째 과제로 라이나생명은 업무환경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꼽았다. 라이나생명은 먼저 사옥 리모델링을 통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공간의 변화를 추진했다. 스마트오피스, 옥상정원, 다목적홀 등을 새로 조성하여 이날 준공식을 마쳤다. 스마트오피스는 우선 다양한 협업과 자유로운 소통,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일반 사무공간과 집중 업무공간, 협업공간 등으로 구성됐으며 좌석을 지정하지 않아 누구나 어디서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고 타 부서와도 협업이 용이하다. 휴게공간에는 다트, 보드게임 등이 설치된 오락공간과 북카페를 만들어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라이나생명은 이 같은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겨주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 시작으로 지난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한 9시 출근 5시 퇴근 제도를 시행하여 자기개발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인 라이나봇(LINA BOT)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매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했다. 총 24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된 라이나봇은 하루 약 23시간 소요되는 업무를 약 1.87시간으로 크게 줄였다. 라이나생명은 아울러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맞아 임직원 마인드셋을 위해 1박 2일 간의 직급별 트렌스포메이션 워크샵을 통해 임원부터 사원까지 각각 변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샵을 통해 업무 영역에서는 물론 조직, 고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회사가 변화해야 하는 것들을 함께 토록하고 발표하며 변화의 지향점을 공유한다. 도출된 아이디어는 실제 조직운영과 경영에 적용함은 물론 직원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며 직원으로부터의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 지난달 차·부장급 워크샵을 시작으로 직급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라이나생명은 이 외 직원과 조직의 힘으로 고객의 로열티와 고객과 기업의 상호 관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은 "보험사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라이나생명의 미래 30년은 비단 수익과 규모의 성장뿐만이 아니다"며 "고객의 곁을 오래 지키며 고객이 먼저 찾는 보험사가 되는 것이 라이나생명이 진정으로 그리는 앞으로의 30년"이라고 장기 계획을 전했다.

2017-11-01 16:26: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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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보 걸으면 건강보험료 할인'…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나온다

하루 1만보 걷기, 금연, 식습관 개선 등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계약자의 경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감소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윈-윈(win-win)' 구조의 상품이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해 보험업계가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질병·사망보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과 질병 관련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웨어러블 등 스마트기기 구매비용 보전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다.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물품 제공은 제한한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은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기초서류에 명시돼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출시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은 일정 기준 이상 운동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등과 연동해 연간 360만보를 걸었다는 게 확인되면 다음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또 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 등 건강관리 활동별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현금 상품권 4000원~1만원을 지급하는 상품도 구상해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 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된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1 15:50:1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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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1주년 기념 성과 발표 행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는 서울 여의도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이벤트홀에서 1주년을 맞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드림플러스 63은 지난 1년간 16곳의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이 중 한화금융계열사와의 사업제휴나 파트너쉽을 논의 중인 업체가 5개사에 이른다. 투자 유치를 성공한 입주사가 8개사(총 210억원), 드림플러스의 해외진출프로그램인 GEP를 통해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업체가 3개사다. 국내 시장 현황 파악 및 협력 타진을 위해 당 센터를 방문한 해외업체만 약 20곳에 달한다. 기업, 기관, 단체들이 100여 차례나 방문하는 등 1년간 입주사들의 성장을 위한 큰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4층에 개소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는 930평 국내 최대 규모이자 보험업계 유일의 핀테크지원센터로 출발했다. 스타트업에게 무상으로 사무공간과 인프라를 지원할 뿐 아니라 법률 및 세무회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통해 입주사와 금융회사와의 사업제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드림플러스 63 금동우 센터장은 "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입주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입주사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센터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재 드림플러스 63은 내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오는 12일까지 3기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또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O2O 등 금융과 접목가능한 기술·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 중 10여 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 드림플러스 63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는 한편 예비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공간제공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고려대와는 공동강의를, 이화여대와는 스타트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인턴쉽 프로그램은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많아 내년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11-01 14:42: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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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글로벌자산관리''

미래에셋생명은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글로벌자산관리'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상품은 저금리·저성장 시대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변액보험 운용 노하우를 통해 안정적 장기 수익률을 제공하여 고객의 행복한 은퇴를 돕기 위해 개발됐다. 자산관리 목적에 따라 투자형 계좌와 안정형 계좌를 분리 운영하는 투 어카운트 연금보험으로 고객의 자산관리 성향을 고려한 맞춤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계좌 분리로 고객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출시와 동시에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 자산운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형 계좌 최소 선택 비율을 20%로 낮추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계좌의 비율은 최대 80%로 높였다. 또 투자형 계좌의 주식형펀드 설정 한도를 없애 한층 적극적인 펀드 운용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투자형 계좌로 전액 납입 가능해 더욱 높은 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형 계좌에서 발생한 초과수익은 자동이전 서비스를 통해 5% 단위로 안정형 계좌로 옮겨져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적립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연금액 보증 선택 여부에 따라 보증형 계약을 통해 안정형 계좌의 최저연금액을 보장받거나 미보증형 계약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선택해 맞춤형 연금 설계가 가능하다. 최저연금액 보증은 연금개시부터 종신토록 펀드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연금지급액을 최저 보증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 기간에도 지속적 펀드 투자를 통해 최저연금액 이상의 연금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상품은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총 38종의 펀드 라인업을 통해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에 바탕을 둔 적극적 해외투자를 실현한다. 안정형 계좌에서는 ETF글로벌MVP30을 포함한 4종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자금이 운용되며 투자형 계좌는 34종의 다양한 펀드로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63%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며 변액보험 전문 보험회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투자 노하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분기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자산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MVP 펀드는 지난 2014년 4월 출시 이후 순자산 규모 7500억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 외 상품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면서 합리적인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수시로 추가납입을 이용해 투자 금액을 높일 수 있으며, 자동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등의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돕는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글로벌자산관리'는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 운용 방법을 선택해 합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특화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도입한 MVP펀드와 새롭게 추가된 ETF펀드 등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장기 안정적 투자를 실천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01 14:41:25 이봉준 기자
보험사 보험금 삭감·지급 거절, 왜?…'꼼수' 적발

#. 직장인 이모 씨(29)는 최근 피부염 진료를 받고 30여 만원 나온 치료비에 대해 가입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만 보험사는 이씨에게 치료비 전액이 아닌 20만원 가량의 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씨는 "보험사에 전화해 왜 전액 지급되지 않은 거냐고 물으니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차감하여 지급했다'는 아리송한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명 가입 시에는 청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소비자로선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놔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보험금에 대해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액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꼼수'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하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의료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다만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포함되면서 소득분위가 낮은 서민의 경우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4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8건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선 지난 7월까지 상담 건수가 9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33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旣)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가 24건(38.7%), 동의서(반환 각서)를 작성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5건(8.1%) 등 순이었다. 특히 전체 상담 62건 중 16건(25.8%)은 지난 2009년 9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 이를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각각"이라며 "관리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손해·생명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24개 보험사 중 현대라이프, ABL생명, 롯데손보, KB손보 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하고 19개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가 최근 4년여 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총 2만149건에 달했다. 또한 20개사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는 8개(40.0%)에 불과했다. 특히 19개사 중 13개사(65.0%)는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개사(30.0%)의 경우 최고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조건하에서의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와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실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1-01 11:15: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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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보험 '웃고' 카드 '울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최근 1년간 정점을 찍은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투자수익부문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등 반색하는 반면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업계는 자본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돼 울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그간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수익이 미미했다. 이에 따라 통상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집중 투자해 온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부동산 등과 같은 공격적인 '고위험-고수익' 대체투자를 늘려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채 10년물이나 3년 만기 우량 회사채는 연 2%대로 목표 수익률을 낼 수 없다"며 "가입자들에게 보험금(보장성보험)과 이자(저축성 보험)를 내주고 각종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굴려 연 4% 안팎의 수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국내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채증가 부담이 커진 것도 시장환경 악화 요소로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년 말까지 금리상승이 전망되면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채증가가 이전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달금리가 수익성 확보의 핵심인 카드업계 역시 한층 빨라진 금리인상 움직임에 마음이 급해졌다. 사업장 수수료 인하, 카드론 금리 제한 등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카드업계로선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확정적인 상황 속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 대다수가 내달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며 "당장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를 넘는 등 국내 금리가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은 반영하고 있어 조달시장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7개 전 업계 카드사의 카드채 순발행 규모는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연말 조달여건의 악화 가능성을 예견했던 카드사들은 이미 필요 자금을 맞춰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은 금리가 연 2.0%로 세 차례 이상 1.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10-31 13:33:4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