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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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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놓고 금감원-생보사 갈등의 골 깊어지나

- 삼성생명만 4000억원…"당국 승인 거쳤는데 억울하다"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일괄구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약관대로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출시된 상품인 만큼 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선 즉시연금 상품 자체가 목돈을 붓고 연금을 타는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었던 만큼 결국 있는 사람만 또다시 혜택을 누릴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며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만기환급형과 일반 즉시연금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보험료로 한 번에 낸 후 원금에서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매월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만기 시 원금 1억원을 받는 구조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가 삼성생명 측을 상대로 "연금액이 원금 이자율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올해 초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A씨는 가입금액(보험료) 10억원, 보험기간 10년, 최저보증이율 2.5%짜리 상품에 가입했으나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공제된 부분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존 약관에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이같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미지급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겠다"며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괄구제는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한꺼번에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보면 전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최대 1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삼성생명은 5만5000명, 4300억원에 달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도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통상적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할 때 기초서류라고 불리는 약관,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등에 관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출시되는 만큼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약관은 앞서 당국의 승인을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매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약관을 만들 때 좀 더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문제가 된 약관은 금융당국이 직접 심사해 승인해준 부분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일괄구제'는 과도한 처사"라며 "당장 수백, 수천억원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며 "일괄구제는 문제 될 부분이 없다.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07-24 15:54: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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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오렌지 금리연동 종신보험' 출시

ING생명은 금리 변동에 따라 고객이 유리한 쪽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오렌지 금리연동 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가 상승할수록 해지환급금은 커지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적용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한다.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선택 시 공시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과 적용이율(2.6%)로 적립한 최저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을 해지환급금(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함)으로 지급한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된다. 또 종신보험 특성상 보험기간이 긴 만큼 추가납입,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1종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해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추가해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자동 감액, 해당 해지환급금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적립형으로 전환하면 내집마련,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연금 전환을 할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연금생명표가 적용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한 시점의 연금생명표가 적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특약 가입시 당뇨, 입원, 수술, 재해, CI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63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년납부터 70세납까지다.

2018-07-23 15:33:5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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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 TF 구성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 공백 최소화"

지난달 30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개최해 그간 실무위원회가 검토, 마련한 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TF 참여 기관들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줄이고자 금융기관들의 조기 협약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로 기존 기촉법보다 대상이 줄었다. 기존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됐지만 협약은 협약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 이외 금융채권자인 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채권을 행사하면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후 바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도 구성한다.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8-07-22 15:11:5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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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올해 보험사 수입보험료 1.9% 감소 전망

올해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수입 감소폭은 전년보다 확대되고 손해보험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4.9%)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의 성장성이 부진하고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전망치를 -5.7%로 대폭 내렸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존 2.8%에서 1.4%로 성장세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신보험 시장이 포화돼 수요가 주춤해서다. 저축성보험 감소폭은 기존 -3.0%에서 -13.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변액저축성보험 성장세(1.1%)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이 부진(-19.8%)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은퇴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 간 경쟁심화와 상품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5.3%) 대비 2.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4.5%)보다 낮은 3.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저축성보험 감소세(-30.0%)가 대폭 확대되고 상해나 질병 등 보장성보험은 성장세(7.9%)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은 상품경쟁력 악화, 금융권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폭이 -5.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지난해에 이은 은퇴시장 확대 영향으로 강세(10.0%)를 보일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예상되는 정비요금 인상에도 차량대수 증가세 둔화, 요율인하 효과, 마일리지보험 가입 증가 등의 여파로 주춤할 것으로 풀이했다.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과 보증보험 성장세 여파로 7.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07-22 15:11: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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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중상확률 3배"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중상 가능성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부터 모든 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일 경기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중상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재현 충돌시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착용에 비해 머리의 중상 가능성은 성인이 3.0배, 어린이가 1.2배 높게 나왔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뒷좌석 승객은 무릎, 머리 순으로 앞좌석과 충돌해 무릎, 머리의 상해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 승객의 경우 무릎 충격이 매우 컸고, 이후 턱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상대적으로 머리 중상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앞좌석을 치면서 안전띠를 착용한 앞좌석 승객과 부딪혀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고, 차가 뒤틀어지는 등 사고유형에 따라서는 직접 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나 뒷좌석은 30%에 그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통계에 의하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중상자 발생위험이 3.4배 높고, 운전자는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미만의 동승자는 6.6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동승한 가족, 타인 등의 안전보호를 위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7-22 14:41:45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