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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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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통합청약서'로 간편하게

앞으로 여행자보험이 가입하기 편리해진다. 중복됐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는 통합청약서로 간소화되고, 자필 서명도 한 번만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통합해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행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신규 계약이 308만 건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하고,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의 사항은 제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해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행자보험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은 그대로 둔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안내되어야 할 유용한 정보인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는 통합청약서에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 20장에 달했던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는 통합청약서 5장 내외로 줄고, 2회였던 자필서명은 한 번만 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4분기 중으로 통합청약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8-08-13 13:51: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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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상위 5곳 실적 '마이너스'…보험료 인상 고개드나

올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 상위 5곳의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데다 장기 보험 사업비가 증가한 탓이다. 하반기에는 적정 정비요금 공포,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5개사 중 메리츠화재의 순이익 감소폭이 가장 컸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은 1320억원으로 전년 동기(2035억원) 대비 35.1%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2691억원에서 1827억원으로 32.1% 줄었다. 반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3조1620억원) 대비 9% 늘어난 3조4478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분기 장기보장성 보험 매출이 지난해 164억원에서 올해 283억원으로 72.4% 성장하면서 추가상각 등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손보사는 DB손보다. DB손보의 순이익은 3001억원으로 전년 동기(3698억원) 대비 18.8% 감소했다. 매출액은 6조2017억원에서 6조210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967억원에서 4280억원으로 13.8% 감소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전년 동기(7798억원) 대비 14.6% 감소한 66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9조1832억원에서 9조1380억원으로 0.5%, 영업이익은 1조238억원에서 9446억원으로 7.7% 줄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보험영업효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2.2%로 전년 동기(101.1%)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KB손보의 상반기 순이익은 1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2위인 현대해상의 순이익은 2822억원에서 2565억원으로 9.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매출액은 6조3369억원에서 6조4533억원으로 1.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840억원에서 3631억원으로 5.4% 줄었다. 대형 손보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배경은 지난 1분기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지표다. 여기에 장기 보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상위 5개 손보사의 올해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5%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는 76.3%에서 81%로 4.7%포인트, 현대해상은 77.4%에서 80%로 2.6%포인트 상승했다. KB손보는 77.8%에서 82.8%로, DB손보는 77.6%에서 82.6%로 각각 5%포인트 손해율이 올랐다. 메리츠화재의 손해율도 76.1%에서 77.4%로 1.3%포인트 높아졌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겨울 한파에 이어 여름철 폭염이 이어진 데다 정비요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표준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4% 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보험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날씨 요인, 정비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탓에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업계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3 11:10:4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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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많다면 '내 차보험 찾기' 이용하세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10명 중 9명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시행 이후부터 약 3개월간 총 1534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88.9%(1363명)가 최소 1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가능 통보를 받았다. '내 차보험 찾기'는 사고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은 보험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이전에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했으나 보험회사의 참여가 부족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계약포스팅제 체결 건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이나 갱신 요청 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금융·자동차 관련 웹사이트에는 배너 링크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내 브랜드 검색 광고도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자의 약 90%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가능 통보를 받는 등 서비스 효용성이 높은 만큼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18-08-12 15:07:21 김희주 기자
"소송이탈 금지제도, 생보사에 경영부담 커"

-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국회 법제화를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다수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체계화했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양승현 연구위원은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추진과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양 연구위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상품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에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정안은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 소송중지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중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조정절차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소송중지 여부를 일정 기한 내 통보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소송이탈 금지제도과 관련해선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가 금지된다"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면서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1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8-08-12 14:45: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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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종신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정기보험·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가입 이후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다. 그러나 건강인 할인 특약나 무해지환급형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으로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님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 가능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 고려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도 연금전환 기능이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적립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가입 목적과 재무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도 종신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싸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은퇴 전인 60세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더 유리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비(非)흡연자나 정상혈압인 경우 통상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2~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에 가입하는 것이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저해지환급형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말한다.

2018-08-12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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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 거부…생보사·당국간 갈등 불가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생보사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법률검토를 거쳐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한화생명이 삼성생명과 달리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나란히 금감원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생보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석현 금감원장은 삼성·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는 없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일괄구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윤 원장은 빠르면 16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또는 24일 예정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금감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018-08-10 13:08:03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