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위해제품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해외 유해제품 국내 반입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레이 장 대표, 테무 운영 사업자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와 '자율제품안전협약(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하는 첫 자율규제 협약으로 두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 유해 다량의 물질이 검출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5.3조원) 대비 27% 증가했고,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종합몰 앱 국내사용자 수는 쿠팡이 3086만으로 가장 많지만, 알리(887만), 테무(829만)가 2,3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과 2023년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3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테무 측은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 리콜정보나 안전성 검사 등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