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공사 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정부, 집중 점검
천막 공사 중 사고사례 및 핵심예방조치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이달 들어 천막 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천막 공사 관련 사망사고 총 5건 중 2건이 12월에 발생했다.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에서,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에서 지붕 천막 작업 도중 노동자 1명이 각각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 천막 공사업체 현황을 파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천막 공사 시 사업주는 폭 30㎝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는 안전모 착용 시 턱끈을 확실히 매고 작업해야 한다. 이밖에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을 집중 지도하고, 추락사고 사례와 예방자료 등도 배포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통해 50인 미만 제조업,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 발판·추락 방호망 설치 등 기술 지도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천막 공사 현장은 강도가 약한 지붕재로 인한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단기간에 이뤄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작업 시작 전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