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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이미징코리아, 디지털 라이브 2015 개최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니콘이미징코리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양일간 서울 반포 세빛섬 내 솔빛섬에서 대규모 소비자 체험 행사인 '디지털 라이브 2015'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니콘이미징코리아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디지털 라이브 2015는 니콘 DSLR 카메라 사용자와 팬을 위한 행사로 제품 체험, 전문가 강연, 작례사진 전시, 현장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코너로 이루어진다. 이번 디지털 라이브 2015는 가장 최근에 리뉴얼된 표준 줌렌즈, 초망원 줌렌즈를 비롯해 뛰어난 성능으로 호평을 받는 최신 NIKKOR 렌즈 라인업들을 모두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표준 줌렌즈(AF-S NIKKOR 24-70mm f/2.8E ED VR)와 초망원 줌렌즈(AF-S NIKKOR 200-500mm f/5.6E ED VR)는 ED렌즈를 채용해 고스트나 플레어 현상, 색수차를 억제함과 동시에 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다. 체험 및 전시 코너는 솔빛섬 1층부터 3층까지 전층 운영하고, 야외 촬영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실내에는 정물 촬영존과 스튜디오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 촬영존을 설치하고, 야외에서는 포토모델과 함께 하는 요트 선상 촬영과 야경 촬영 프로그램을 시간별로 진행한다.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은 오중석 사진작가와 뮤지션이자 레드불 포토그래퍼인 손스타, 포토스쿨 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실내 촬영 노하우를 비롯해 야경 촬영 스킬을 전수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렌즈 모양의 손목밴드와 100% 당첨 스크래치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전원 참여할 수 있는 Lucky draw 이벤트에서는 신제품NIKKOR 렌즈를 포함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특히, 사전 등록자에게는 렌즈교환식 카메라Nikon 1 J5와 니콘 여행용 캐리어 등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의 응모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솔빛섬 1층에는 NIKKOR 렌즈 신제품과 더불어 FX 포맷 DSLR 카메라 D810과 D750, Nikon 1 J5 등 최신 카메라를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E Shop을 마련했으며, 3층에서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과 함께 무료 커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등록 이벤트는 니콘 공식 블로그(www.nikonblog.co.kr)에서 진행한다.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페이지 내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비공개 덧글로 남기면 된다.

2015-10-06 11:42:24 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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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사건 2차 소송 제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 이원일)이 6일 폭스바겐에 대한 2차 소송을 냈다. 바른은 이날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2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하종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항공기 사고 등을 맡아왔다. 자동차회사에서 10년간 법무실장을 역임했고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차량 관련 소송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바른은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10-06 11:27:49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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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 2차 소송원고 총 38명"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바른은 9월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아우디(디젤엔지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또한 참여 이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하종성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가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하 변호사실(02-538-3560)로 문의하면 된다.

2015-10-06 11:16:21 정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