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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 2차 소송원고 총 38명"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바른은 9월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아우디(디젤엔지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또한 참여 이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하종성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가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하 변호사실(02-538-35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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