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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연장

앞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해 모든 산재 노동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가고 판단했다"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동자의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 등도 5년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고액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법 공포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8-06-06 14:00: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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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공매도 논란'..."공매도 폐지해라" 청원 봇물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또다시 '공매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 등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을 결제하지 못했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7968주로 약 60억원 규모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에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4일 차입해서 결제를 마쳤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흔히 '무차입공매도'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무차입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거 갚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해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업틱룰'을 준수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업틱룰은 공매도 거래 시 시장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만약 시장가격 이하로 대량매도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주가하락을 유도한 의도적인 무차입공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무차입공매도' 논란을 촉발시킨 삼성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예상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정기간 영업정지, 일부 임원 해임권고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 논의는 오는 21일께 시작하고, 최종 징계 조치는 제재심의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매도 개선안을 통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공매도 논란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관련 청원만 1600건에 달한다. 불법적인 공매도를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 하에서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진단하고서 "이를 계기로 공매도의 전면 금지나 폐지를 하고 전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공매도는 개인에게 여전히 높은 허들일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손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2018-06-06 13:34:1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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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용 모범규준…지방銀·제2금융권, "일괄 적용 어렵다"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가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놓고 말이 무성하다.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탄생한 모범규준안이 각 은행에 맞는 인재 채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방 인재 채용이 필수지만 모범규준에 따를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자체시험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던 일부 제2금융권은 모범규준 적용에 난색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오는 11일까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한다. 모범규준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도입 권고,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은 연합회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사인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금융업계에선 이번 모범규준 마련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박이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특히 필기시험이 공정성과 객관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정량 평가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율성에 금이 간다"며 "은행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모범 규준 적용은 합리적인 인력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이 마련한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모범규준을 언급하고 있어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에 6개 주요 지방은행 인사 실무진들도 참여했지만 현재 은행권은 개별적인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여건보다는 공동으로 규준을 적용하는데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은행은 지역인재 편성을 하더라도 모범규준을 도입할 경우 회사 사정에 맞는 직원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영업 특성상 특정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 출신 인재를 선호했지만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인력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또 "지방은행 기반은 해당 지역이기때문에 지역민의 정서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6개 금융협회장와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투자나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 확산돼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1금융권에 가해졌던 '채용절차 기준 마련' 압박이 고스란히 제2금융권에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한화 등 대기업 계열의 보험·카드사는 그룹사 공통의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일괄적인 모범규준을 수용하는 것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 계열 금융회사들은 삼성의 타 계열사와 동일하게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취업준비생 홍종우(27)씨는 "그룹 계열사의 금융사가 모범규준에 명시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취업준비의 형태가 바뀌어 취준생들이 부담만 커진다"고 토로했다.

2018-06-06 13:34:0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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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릴'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7일 공개

'아이코스·글로·릴'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7일 공개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3종류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성분의 국제표준 측정방법인 ISO(국제표준화기구) 방식과 헬스 캐나다(캐나다 보건부) 방식을 바탕으로 인체에 해로운 니코틴 및 타르 등 유해물질들이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검사해왔다. 앞선 국내외 연구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타르, 니코틴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다르다.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이다. 이에 담배업계는 찌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증기에는 유해물질이 적게 들어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오는 12월부터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담배협회는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도 감소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연구를 비롯해 광범위한 연구 중이다. PMI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아이코스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흡연을 지속했을 때와 비교해 위해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정부의 독립 과학 자문기구인 독성학위원회,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정부유관기관에서 PMI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및 검토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필립모리스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에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규모가 확대돼 올해 말까지 10% 안팎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성 및 담배 냄새·연기 저감 등이 부각되면서 일반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2018-06-06 13:31:0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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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늘리는 프랜차이즈업계

사회적 책임 늘리는 프랜차이즈업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악재나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호실적 속에서 기부금도 함께 늘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랜차이즈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가 비도덕적인 행위로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가운데 실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6일 다트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5.59%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통상적인 기부금 비율인 '영업이익 대비 1~2%'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교촌은 '먹네이션(먹다+도네이션)'으로 알려진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스템화했다. 원자재 출고량 1㎏당 20원씩을 적립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교촌의 기부금 규모는 6년 전과 비교해 817%나 증가했다.지난 2012년 당시 1억2000여만원에 불과하던 기부금은 지난해 11억4000여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 증가세는 124%로 매출 증가세보다 오히려 기부금 증가세가 6.6배 이상이나 더 컸다. 이는 말 그대로 '버는 만큼 기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크게 늘려 나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원자재 출고량을 기준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기금이 지속적으로 적립된다"며 "판매량이 증가하면 적립되는 기금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도 비례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도시락 전문점 한솥은 '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경영을 말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요 시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솥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정성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사회공헌 활동의 빈도가 늘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한데 장애인, 노약자, 장학금, 사랑의 밥차 김장나눔 행사, 굿네이버스 기부, 각종 행사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달려가고 있다. 또 기부를 기업문화로 일상화 하고 있다. 실제 기부금의 규모도 2015년 8900여만원에서 2016년 2억8300여만원으로 200% 넘게 늘렸으며, 2017년에도 3억2590여만원을 기부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의 비율도 평균 4.8%로 높았다. 한솥 관계자는 "한솥은 지역과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기업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경영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할머니보쌈·족발로 잘 알려진 원앤원도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350여만원을 기부했으며, 이는 영업이익 대비 6%에 이른다. 매월 서울 황학동에 위치한 원할머니 본점(원할머니 본가)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원앤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차치하고라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불황 속에서도 서민형 창업아이템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늘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2018-06-06 13:30:4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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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국적사 최초로 '자동탑승수속' 도입

제주항공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탑승수속 절차를 개선하며 '무인수속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탑승수속 카운터 혼잡도를 낮추고 수속절차를 간소화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항시설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적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항공권을 예매하면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탑승권을 자동발급해주는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탑승수속'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승객에게만 적용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모바일서비스 개선사업의 하나로 약 7개월 간의 개발과정을 거쳤다. '자동탑승수속'을 하면 최초 좌석은 자동배정되지만, 모바일 탑승권을 받은 후 좌석변경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전송되는 탑승권 발급 안내에 따라 원할 경우 자신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제주항공은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로 모바일 수속 편의를 높인데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탑승수속'이 가능한 노선도 확대했다. 그 동안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중국과 무비자 재입국 기간 제한이 있는 베트남을 여행하거나 편도항공권만 예매한 승객 등은 '무인탑승수속'이 불가능했지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 과정에 보안인터뷰가 필요한 미국령 괌과 사이판을 제외한 31개 해외 취항도시 중 29개 도시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인탑승수속' 비중은 5월말을 기준으로 약 35%를 차지해 올 해 100만명 이용을 목표로 여행자에게 서비스의 편리성을 알리고 있다. '자동탑승수속'이나 '무인탑승수속' 서비스 이용시에는 자신이 직접 수하물을 맡기는 '셀프 백 드롭(Self bag drop)'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셀프 백 드롭'은 2016년 4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한 해 4만7000여명이 이용하는데 그쳤지만 2017년에는 연 12만명이 이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외에도 생체인식을 활용한 국내선 탑승수속과 전자태그(RFID) 기술을 접목해 자신의 수하물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긴 줄을 설 필요가 없는 수속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낮은 운임뿐만 아니라 여행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요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18-06-06 12:30:2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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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분기 BIS 총자본비율 15.34%…호실적에 자본 개선

국내 은행들의 지난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34%로 개선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34%, 13.30%, 1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10%포인트, 0.18%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은행들 이익이 대폭 늘면서 총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웃돌았다. 은행별로는 씨티(18.94%), 경남(16.47%)의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카카오뱅크(10.96%), 수출입(13.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해 총자본비율이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지주사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34%로 지난해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총자본이 늘었지만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자기본자본비율은 13.00%, 보통주자본비율은 12.47%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주별로는 KB(15.08%), 하나(14.85%)의 총자본비율이 높은 반면 JB(12.10%), BNK(13.32%)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국내은행 15.34%, 은행지주회사 14.34%로 바젤Ⅲ 규제비율인 12.5%를 상회하고 있고, 미국은행 14.34%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06-06 12:00:00 안상미 기자
[은행채용 일문일답] "연령-대학 차별 사라진다"

은행권을 채용비리 사태로 몰아 넣은 '임직원추천제'를 비롯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 앞으로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30~40대 신입행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정했던 입점 대학이나 주요 거래대학 출신도 우대하지 못한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5일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관련 일문일답이다. ―모범규준 마련의 기본원칙은. "은행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했다."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시 적용되나.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가 대상이다. 특정분야나 직무에 대한 전문적 경력이나 자격을 필요로 해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형적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력직,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장애·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 등)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규 신입 공채가 아닌 직원 채용시에도 각 은행별로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수인원을 채용할 때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 적용을 제외한다." ―특정대학에 대한 우대나 차별은 없어지는지. "모범규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이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다만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기시험 도입 관련해 지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은행고시' 부활, 성적순 줄세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존 대부분의 은행 채용과정에서는 서류전형을 통해 다수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면접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수에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 참여 범위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확인 후 도래하는 최초 채용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필기 단계 피해를 입었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단계에 피해를 봤다면 입사기회를 주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분야를 구분하여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2018-06-06 11:59:3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