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50돌' 한국도로공사, 100년 기업 향한 '5대 국민약속' 발표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안전,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5대 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14일 김천 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에 맞춰 새롭게 수립한 슬로건은 '50년의 자부심, 세계로! 미래로!', 미래상은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업'으로, 핵심가치는 '안전·소통·신뢰·선도·혁신'으로 정했다. 이를 이루기 위한 5대 국민약속으로는 ▲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남북도로 연결 ▲미래기술 융합 등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고는 절반으로, 안전은 두배로!'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속도로 사고와 사망자수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음으로 '따뜻한 공기업, 좋은 일자리 플랫폼!'은 일자리 창출과 도공 기술마켓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청렴도, 고객만족도 으뜸 공기업!'은 휴게소 서비스 혁신과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남북도로, 새로운 시작!'은 남북도로 연결을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 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는 자율협력 주행시대 실현 등 최첨단·친환경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로공사는 5대 국민약속은 더 나은 미래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도로공사의 강한 실천의지이자, 국가성장을 견인하고 백년도공을 실현하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냉철한 현실 판단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50년 전 국민과의 약속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오늘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5:11:41 채신화 기자
한공회, 과도한 감사비 요구 땐 "신고받겠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일부 기업들의 감사시간이 300%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외에도 적용 그룹을 세분화하는 등 초안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최종안이 나왔다. 하지만 회계 비용 급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회계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안책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을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자산규모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분리했다. 초안의 6개 그룹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룹을 세분화했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그룹1(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과 그룹2(개별 2조원 이상)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특히 그룹 11(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배제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0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13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 회의도 일부 기업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결론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으면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는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 종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접수받고 문제가 된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2019-02-14 15:11:34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저축은행 업계 "왜곡된 수신영업 초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해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이후 업계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가 다양한 과제를 건의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예보료) 인하와 같이 해결이 어려운 과제보다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보료 인하 등은 사실상 해결이 힘든 과제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업계의 공통 요구사항인 유동성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을 보유하게 돼 그에 따른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초과유동성 보유에 따른 손실액을 연간 1172억원으로 추정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업계로서도 효율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요구는 지난 2015년부터 금융당국에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그해 5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세부적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보유 현황과 타 업권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12월 금융당국은 당초 입장을 불수용으로 바꾸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기준을 잔존만기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할 경우 지불준비금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비율 달성이 가능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재 타업권에서도 유동성 기준을 3개월로 동일하게 규율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경우는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기준에 따른 것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 이후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업권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비대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현재 잔존만기 3개월치의 유동성비율을 관리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이면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왜곡된 수신 영업 행위가 일어나 역마진자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 고객과 대출 고객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은 여·수신 고객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고금리 예·적금 특판 등으로 부족한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연말마다 이어지는 치열한 수신 영업경쟁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65%로, 평균 금리가 2% 안팎에 그치는 시중은행의 저축상품과 큰 금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다퉈 출시한 퇴직 연금 상품을 통해 수신 자산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입학 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 고금리 수신영업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은 보통 만기가 3년~5년으로 긴 데 반해 예금은 1~2년으로 짧아 기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9-02-14 15:11:23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창진원-신복위 손잡고 실패기업 '정부 재창업' 지원길 넓힌다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진원과 신복위는 14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엔 채무조정이 끝나야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했다. 이때문에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채무불이행으로 신청이 탈락한 재창업자만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창진원, 신복위는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실패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히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5:10: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