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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매운맛 강화한 '괄도네넴띤' 출시

팔도, 매운맛 강화한 '괄도네넴띤' 출시 팔도비빔면(이하 비빔면)이 '괄도네넴띤'으로 다시 한 번 변신했다. 팔도는 '비빔면' 출시 35주년을 맞아 매운맛을 강화한 '괄도네넴띤'을 한정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괄도네넴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로 '팔도비빔면'을 의미한다. 멍멍이를 '댕댕이'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 있던 단어를 비슷한 모양의 글자로 변형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재미로 쓰였던 단어와 팔도의 색다른 즐거움이란 슬로건이 부합해 실제 상품화를 추진했다. '괄도네넴띤'은 기존 '비빔면' 대비 5배 가량 매운맛이 특징이다. 할라피뇨 분말과 홍고추를 넣어 '비빔면' 특유의 감칠맛에 매운맛을 더했다. 매운 정도를 표현하는 스코빌 지수는 2652SHU에 이른다. 출시를 기념해 새로운 패키지도 선보인다. 젊은 층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Newtro)' 스타일을 적용했다. 제품 패키지 자체가 35년 '비빔면' 역사를 상징하는 엠블럼처럼 보이도록 디자인 했다. '비빔면'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아닌 흰색 바탕의 포장지도 재미있다. 윤인균 팔도 마케팅 담당자는 "'괄도네넴띤'은 '비빔면'의 감칠맛과 기분 좋은 매운맛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다"며 "앞으로 '비빔면' 한정판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계절, 연령층을 뛰어넘는 국민 비빔라면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500만개 한정 판매하며 일부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팔도는 향후 오프라인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며 용기면 등으로 라인업을 늘려갈 예정이다.

2019-02-19 15:36:3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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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제3인터넷은행 경쟁…신한 이어 하나금융도 도전장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놓고 네이버 불참으로 식었던 열기가 되살아 났다. 신한금융그룹에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대형 금융그룹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면서다. 하나금융은 SK텔레콤, 키움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대주주는 키움증권이 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뉴(New)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인터넷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국내에서 최초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실시한 곳이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합작한 디지털뱅크인 '라인뱅크'과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비서 '하이(HAI)뱅킹' 등을 비롯해 현재 누적 회원수 약 1500만명의 통합멤버쉽 플랫폼 '하나멤버스', SK텔레콤과 합작한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Finnq)' 등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새로운 ICT 기술과 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 기존에 손님들이 겪었던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업계의 패러다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꾼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성공사례다. 한국 온라인 증권사 1위, 증권 비대면 가입자수 1위 등 14년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도자"라며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주도하며 이종업종 간의 융합기술과 시너지를 통해 손님 혜택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금융 역시 토스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도전을 공식화했다. 협업을 통해 신한금융이 보유한 금융부문의 노하우와 안정성, 자금력에 토스가 가진 혁신성, 창의성을 더해 '혁신적·포용적' 모델의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신한금융이 조용병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과 토스는 예비인가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사의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신한금융은 토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그간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신규 플레이어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며 "인터넷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수 있는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인터넷은행 시장에서의 5대 금융지주 간 경쟁도 볼 만해 졌다. KB금융지주는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가지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다. NH농협금융지주 역시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지분 10%를 가지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을 주축으로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02-19 15:35: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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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일문일답]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당연"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수료율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에 대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우대수수료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72만개의 가맹점 중 262만6000개의 가맹점(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였을 때(84%)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비용 개선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카드사들은 카드혜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나.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상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이뤄지는 마케팅비용 문제는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이뤄진다. 현재 나타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마케팅비용 문제는 실제로 대형가맹점이 지출해야 하는 마케팅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에 벗어나 협상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카드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지만 논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형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여전법을 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소비자에 대한 불편 등)을 이용해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릴 경우는 불법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른 취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TF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TF를 개최해서 논의했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 기한 단축과 카드이용자 편의부분이다.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카드회원 가입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 중이다. 1분기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약관 변경승인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들이 승소하지 못한 판례가 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실태파악 후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2019-02-19 15:3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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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협약식은 한돈인증점의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으로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중인 한돈인증점은 1000개소에 달한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에 근거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조율하며,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 선정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시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태식 한동자조금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품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문소비자단체로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밥상의 대표 먹거리인 우리 돼지 한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9 15:24: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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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놓고 갈등↑

신용카드사가 다음달부터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카드사가 그 책임을 대형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간 매출이 9조~10조원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인상할 경우 카드 수수료로만 연간 270억~300억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오프라인 판매 경로가 쇠퇴함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상생 측면에서 소상공인 등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시작한 것인데 그로 인한 부담을 대형 가맹점에 돌리는 꼴"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과연 진정한 상생의 결과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통신사 역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를 합친 카드 수수료 비용이 추가적으로 연간 8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에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특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건의했으나, 카드사들이 일반 대형 가맹점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했다"며 "대형 통신사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 비해 결제 비용 원가가 낮은데도 카드사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통신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카드사에 각 가맹점별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의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혜택을 이용함으로써 가맹점이 부과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연 매출 10억~30억원의 가맹점에게는 우대수수료율 1.6%를 적용하고,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게는 평균 1.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조정해 수수료를 적절히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즉,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맹점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분배되던 마케팅비용을 가맹점 별로 세분화해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함으로써 일반,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했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고 보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당연히 일반 가게보다 대형마트에서 추가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등의 마케팅 혜택을 받는 측면이 더 많아 적격비용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한 것이며, 오히려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비용 이하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산출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2-19 15:22:48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