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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노조 “‘고의 상장폐지’ 최용권 회장 수사 촉구”

삼환기업의 노조원들이 "최용권(65)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되게 만들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자료를 내 "2007년까지 이익잉여금이 2000억원에 달했다"며 "법정관리 이전 매출·수주가 1조원에 육박한 우량기업이 최 회장의 폭력, 독단, 비리, 황제 경영으로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현태 전 사장, 오택근 전 비서실장, 박상원 전 상무 등 과거 사장과 임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해 왔으며 이같은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런 분위기에도 이사회는 법정관리 이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모든 의사 결정을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한 최 회장이 90억원의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서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고의적 상장폐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황적 증거는 정리매매기간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최 회장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 중 본인의 차명계좌 중 한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A사 명의로 300만 주를 사들여 본인 지분을 25%에서 55%로 끌어올렸다. 이에 노조 측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기업이 해외공사입찰 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 회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증자와 사재출연은 거부한 채 수십억 원을 들여 본인 지분만 높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최 회장이 신민저축은행 유상증자 관련 123억원 배임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회사 소유 유가증권을 불법 매도한 46억원을 차명계좌로 돌려 주식을 매입한 뒤 회사 측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 최 회장은 2012년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회사채 40억원 상당을 자신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B사 명의로 사들여 배임행위로 고발당했다. 노조 측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명해 온 최 회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야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고 덧붙였다.

2015-04-23 13:44: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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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사'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 한자리에 모였다 '궁금증 UP'

'프로듀사'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 한자리에 모였다 '궁금증 UP' 드디어 '프로듀사'의 주연 배우들이 모두 모인 관찰카메라 3편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정오에 공개된 관찰카메라 3편에는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의 즐거운 첫 만남 모습이 담겨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 2TV 금토 예능드라마 '프로듀사'(극본 박지은/ 연출 표민수, 서수민)측은 이날 정오 네이버 TV캐스트와 KB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찰카메라 3편을 공개했다. 앞서 차태현과 김수현, 공효진과 아이유의 첫 만남 관찰카메라가 공개돼 '프로듀사'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런 가운데, '프로듀사' 관찰카메라 3편이 공개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찰카메라 3편에는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가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공유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프로듀사'에 대한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공효진은 극비리에 대본리딩이 진행된 것에 대해 말문을 열며 "유난을 떤다"며 웃음을 터트렸고, 이에 차태현도 카메라를 향해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라며 장난스럽게 툭 한마디를 뱉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공효진은 곳곳에 숨겨진 관찰카메라를 생소해하며 예능에 익숙한 차태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차태현은 "(예능에서도) 리딩할 때 관찰카메라는 안 하지"라며 자신 역시 대본 리딩 날 관찰카메라 경험은 처음임을 밝혔다. 이처럼 신기한(?) 경험을 하던 배우들은 혹시 드라마도 리얼 버라이어티인 것이 아니냐며 궁금증을 드러냈다. 공효진은 차태현에게 "저희 연기하는 거 맞죠?"라고 물었고, 김수현도 카메라가 제대로 있는지 궁금한 듯 제스처를 취하며 차태현을 바라봤다.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차태현은 "알아서 하겠지 뭐~"라는 태연한 대답으로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그런 가운데 김수현은 시종일관 예의 바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효진과 아이유가 들어오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 방석을 꺼내주며 매너 있는 모습으로 여배우들을 맞이해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김수현과 아이유는 선배들과의 첫 만남에 연신 물을 들이키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본 차태현과 공효진은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공효진은 김수현과 아이유가 함께 연기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한편 야근은 일상, 밤샘은 옵션, 눈치와 체력으로 무장한 KBS 예능국 고스펙 허당들의 순도 100% 리얼 예능드라마 '프로듀사'는 KBS 예능국이 그 동안의 제작 노하우를 집약해 야심 차게 선보이는 첫 예능드라마다. 박지은 작가와 서수민 PD가 기획한 '프로듀사'는 리얼과 픽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 안방극장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BS 2TV 금토 예능드라마 '프로듀사'는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 등 국내 최고의 배우와 드라마-예능 제작진이 만나 관심을 높이고 있다.

2015-04-23 13:24:5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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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첫재판...“한미훈련 중단돼 보람"

"분단 70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훈련(한미합동군사훈련)때문에 갑자기 중단됐다. 보람차다고까진 아니겠지만 저 때문에 단 하루 훈련이 중단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김기종(55·구속)씨에 대한 첫 재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오히려 보람있는 일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한 그는 코와 턱이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있었지만 표정은 매우 밝고 편안해 보였다. 재판 내내 웃음을 보이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두기도 했다. 이날 재판 도중 한 남성이 "김기종을 응원한다"고 외쳐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초창기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와 같이 북한과 연계돼 이 사건을 했느냐 또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그쪽으로 수사방향을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의 중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사를 살해하려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인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하는 훈련에 감정을 갖고 현장에서 즉흥적·충동적 분노에 의해 벌인, 피고인의 표현으론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미수 외에 공소사실인 외교사절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측은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14cm에 이르는 날을 포함해 총 길이 24cm인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4-23 13:14: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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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종합)

'정치자금법 위반'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는데도 원심에서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2015-04-23 12:52:4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