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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지도부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가 최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접수한 고발 내역과 관련 기록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교육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형사 고발 이유와 교육부 자체 찬반 투표 관련 기초 사실 등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피소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이 강행되는지,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찰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 행위가 교육부의 고발 사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어긴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전교조의 찬반 투표도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위법 행위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했고, 조합원 63%의 투표 속에 67%의 찬성률로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가 쟁의행위를 목적에 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없이 24일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2015-04-23 16:0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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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호,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에 수사 먹구름

문무일호,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에 수사 먹구름 압박수사 시 '별건 수사' 논란 부담…저인망식 '단서수집' 거론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핵심 측근들을 소환, 단서 수집에 나섰으나 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검찰은 12시간 소환조사를 끝낸 지 반나절 만에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22일 새벽에는 박준호(49)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는 한편 측근들 사이의 증거인멸을 막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이유에서다. 애초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이씨와 박 전 상무를 통해 비밀 장부 등 굵직한 증언들을 수집할 예정이었다. 성 전 회장의 사망소식을 들은 당시 박 전 상무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항을 예고했다. 그러나 2주도 채 되지 않아 그를 포함한 최측근들은 입을 닫았고 CCTV를 끈 채 각종 자료를 없앴다. 이를 두고 로비 책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선제적 행동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2011년 6월 윤승모(52)씨를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할 당시 직간접 개입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상무가 핵심 정황들을 알 것으로 의심하고 긴급 체포라는 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공여자는 사망하고 수여자는 의혹을 부인하는 난제 속에서 이들의 진술이 첫 소환자를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색해졌다. 수사팀으로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별건수사 논란이 빚어진 만큼 압박 수사방식도 수사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관련 사람들 및 자료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한 뒤 꿰어맞추는 '저인망식 단서 수집'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성완종 생전 '행적 지도'를 재구성 중인 수사팀의 행보와도 맞물려 수사의 활로를 열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협조 없이 구할 수 있는 증거는 결국 단서 수집밖에 없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랑 퍼즐 맞추기를 해야 한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의외의 돌출적 선언이나 단서가 수사에 길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3 15:57: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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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 예고 없이 불참…법원 "무징계 처분"

당직 판사가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심모 판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맡은 3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 없이 불참했다. 이에 심 판사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당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1시간이 넘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관할 경찰서로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법원은 심 판사가 1시간여 동안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급히 다른 판사를 투입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제대로 심사가 시작된 건 예정시간을 2시간여 넘긴 정오쯤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3시에 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심 판사 불출석으로) 그날 심사가 1~2시간 늦어졌지만 바로 대직판사에게 연락해 검찰과 경찰 측엔 11시30분쯤 다시 진행을 통보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다시 오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고영구(57·사법연수원 20기) 지원장 차원에서 심 판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도록 했지만 정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 판사가 법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심 판사에게) 어떤 (징계) 등을 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15-04-23 15:44: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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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자’ 포함 221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폐질환자 53명이 추가 인정돼 총 221명으로 늘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다.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된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는 1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산모 4명이 사망한 이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면서 국가책임론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1월 법원은 국가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4-23 15:43:4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