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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또 지각문자…"지진 수습커녕 갈팡질팡"

국민안전처의 지각 문자 등 미흡한 대처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경주 지진에 이어 전날(19일)에도 지진이 감지되는 등 전국적으로 지진 불안이 크게 높아졌지만 국민안저처의 긴급재난문자가 늦은데다 홈페이지가 또다시 마비되면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정부의 지진 대처를 두고 국민안전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추석 민심은 경제에 대한 걱정과 북핵이라는 인재와 지진이라는 천재에 대한 불안감이 넘쳐났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는 위기에 대비하고 수습하기는커녕 갈팡질팡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닌다"며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은 그나마 원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 의원은 "재난 안전 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됐고,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다"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에 지진은 아예 빠져 있었고, 그 결과 재난 알림 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1주일 지난 어제 다시 지진이 발생했지만 또 12분 늦게 발송됐고 안전처 서버는 마비됐다. 안전처는 홈페이지 처리 용량을 늘렸다고 했지만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에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2016-09-20 15:21: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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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1억 이상 체납자 2591명, 체납률도 증가추세"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체납액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체납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이다.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3733억원에 달했다. 서울은 2012~2014에도 체납액이 1조1154억원, 1조2553억원, 1조2361억원 등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체납금액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체납금액이 높은 곳은 경기도로 지난해 9888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1조845억원, 1조721억원 체납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2014년에는 9113억원, 914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높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인천(4420억원)과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체납율로는 인천이 1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체납률인 5.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서울시(7.4%)와 강원(6.9%) 역시 전국 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크게 늘었다. 2010년 1914명이었던 전국 체납자수는 5년 사이 2015년 259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체납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 1378명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은 경기(476명), 인천(139명)의 체납자 수를 더한 수치보다도 높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서울이 4411억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체납액인 1조9999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액수다. 인천이 2588억원, 경기가 17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6-09-20 15:21: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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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원하는 檢 vs 해명하려는 롯데,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신 회장을 구속시키려는 검찰과 롯데그룹 간의 법정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례 없는 대규모 기업 수사를 진행한 만큼 검찰 측은 신 회장의 구속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처벌 수위에 대해 "수사팀도 성과를 내고 싶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이다. 검찰 내 시각만을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회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배임인 만큼 혐의의 유죄여부를 가리는데 법정공방이 클 전망이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기업 오너나 전문 경영인의 경영실패, 판단착오 등을 배임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취임한 2004년 이후 롯데그룹이 지난해까지 성사시킨 인수·합병(M&A)건은 총 36건으로 금액으로만 14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외에 롯데계열사간 인수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헐값에 인수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 그룹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역시 배임혐의에 포함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다. 검찰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 헐값 인수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특정 오너일가나 일부 경영진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 회장에 적용된 배임·횡령 혐의의 액수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이 당초 약 1600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약 60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판결했다. 이 중 배임 혐의 액수는 308억원 수준이다. 만일 신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기소된 배임·횡령 액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신 회장의 일부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고액의 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는 이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신 회장의 배임·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변호사는 "사실상 배임이나 급여 관련 혐의는 명백하다기 보다는 검찰의 해석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조세포탈 등의 부인할 수 없는 혐의들로 2000억원이라면 사실상 실형을 면키 어려웠겠지만 롯데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해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전과가 없으며 최근 행보가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이 크다는 점도 처벌을 정하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횡령'죄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 회장은 조사실로 향하는 중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배임 혐의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09-20 15:15:3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