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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속 원하는 檢 vs 해명하려는 롯데,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신 회장을 구속시키려는 검찰과 롯데그룹 간의 법정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례 없는 대규모 기업 수사를 진행한 만큼 검찰 측은 신 회장의 구속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처벌 수위에 대해 "수사팀도 성과를 내고 싶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이다. 검찰 내 시각만을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회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배임인 만큼 혐의의 유죄여부를 가리는데 법정공방이 클 전망이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기업 오너나 전문 경영인의 경영실패, 판단착오 등을 배임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취임한 2004년 이후 롯데그룹이 지난해까지 성사시킨 인수·합병(M&A)건은 총 36건으로 금액으로만 14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외에 롯데계열사간 인수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헐값에 인수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 그룹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역시 배임혐의에 포함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다.

검찰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 헐값 인수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특정 오너일가나 일부 경영진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 회장에 적용된 배임·횡령 혐의의 액수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이 당초 약 1600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약 60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판결했다. 이 중 배임 혐의 액수는 308억원 수준이다.

만일 신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기소된 배임·횡령 액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신 회장의 일부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고액의 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는 이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신 회장의 배임·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변호사는 "사실상 배임이나 급여 관련 혐의는 명백하다기 보다는 검찰의 해석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조세포탈 등의 부인할 수 없는 혐의들로 2000억원이라면 사실상 실형을 면키 어려웠겠지만 롯데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해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전과가 없으며 최근 행보가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이 크다는 점도 처벌을 정하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횡령'죄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 회장은 조사실로 향하는 중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배임 혐의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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