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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라이브] 500원으로 감기약 처방과 물리치료까지

가벼운 감기나 여러 아픈 증상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 가면 오랜 대기시간에 짜증부터 밀려오고 기다린 시간에 비해 진료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 우리는 병원 수납 처로 가서 진찰료를 내고 처방전을 받는다. 내가 진찰을 받으러 온 건지 처방전을 사러 온 건지 헛갈릴 때도 있다. 단지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대가치곤 처방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가벼운 증상의 감기나 단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보자. 최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를 가 보면 시설도 좋고 병원 진료에서부터 물리치료, 치과치료까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말자! 물론 약품 구입비는 들겠지만 500원으로 약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것 보다 저렴하다. 단순히 혈압약이나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으면 500원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는 내과, 구강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까지 진찰을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상으로 영유아의 예방주사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다. 노원구 보건소 경우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진료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등의 진료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까지 제공한다. 진료비는 장애인 1,2,3급의 주민과 만65세 이상 주민,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 대상자는 원외처방전 발급 500원, 검사처방과 원외처방전 발급 1100원, 그리고 진료와 물리치료 처방은 1600원에 진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종로구 보건소는 내과, 구강, 한방진료를 받아 볼 수 있고 물리치료와 항체검사, 감상선검사, 동맥경화검사, 골밀도 검사 그리고 기타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도 500원에서 4750원 사이이며 물리치료는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하고 65세 미만은 500원~1600원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증상의 감기나 가벼운 물리치료를 받을 목적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병원비를 아낄 수 있다.

2017-02-03 16:41: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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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씨에게 직접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때 고씨에게 요구서를 전해달라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일 언론을 통해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조우송달(만나서 건네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헌재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로 미뤄졌다. 헌재는 고씨의 소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소환 효력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소재지를 찾는 대신 6일 법정에 나오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6일 고씨를 만난다 해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될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고씨가 송달을 거부할 경우, 송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7-02-03 16:01: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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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금융위·공정위 압수수색...삼성 뇌물죄 연장 조사(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 특검팀은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 등이, 금융위는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삼성의 뇌물죄와 '비선실세' 최순실의 미얀마 개발 사업 이권 개입 관련 수사의 연장선상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 미얀마 알선수재 관련 공정거래위, 금융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의혹, 최씨의 미얀마 이권 개입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올로직스 상장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다. 최씨에 대해서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에 대해선 삼성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해당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02-03 15:31: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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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돌린 '특검' 황교안에게 공문...'공무집행방해'도 검토(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등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경 (청와대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장소를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후 3시까지 청와대 영풍문앞에서 대치했던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은 현재는 철수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승인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측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응했다. 특검측은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근거도 없이 영장집행을 거부했다며 공부집행 방해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영장 집행 결과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행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추진한다"며 대통령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가 없더라도 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간은 특검 수사가 끝나는 이달 28일까지로 추후라도 청와대의 승인이 떨어지면 영장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특검팀으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특검보는 "사실상 청와대가 형소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강제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17-02-03 15:20:4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