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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금융위·공정위 압수수색...삼성 뇌물죄 연장 조사(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 특검팀은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 등이, 금융위는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삼성의 뇌물죄와 '비선실세' 최순실의 미얀마 개발 사업 이권 개입 관련 수사의 연장선상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 미얀마 알선수재 관련 공정거래위, 금융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의혹, 최씨의 미얀마 이권 개입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올로직스 상장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다.

최씨에 대해서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에 대해선 삼성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해당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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