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등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경 (청와대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장소를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후 3시까지 청와대 영풍문앞에서 대치했던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은 현재는 철수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승인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측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응했다.
특검측은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근거도 없이 영장집행을 거부했다며 공부집행 방해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영장 집행 결과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행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추진한다"며 대통령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가 없더라도 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간은 특검 수사가 끝나는 이달 28일까지로 추후라도 청와대의 승인이 떨어지면 영장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특검팀으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특검보는 "사실상 청와대가 형소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강제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