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작해 성형효과 부풀린 '성형외과' 등 무더기 적발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 병·의원들이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에 색조화장 등을 별도 처리한 후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모든 수술자들이 효과를 본 것 처럼 과장 광고를 해 오다가 정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전국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서울 강남 소재 미래의원을 비롯해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영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 12곳과 충북 청주 소재 에스알연합의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병·의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성형 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강조했다. 허쉬성형외과의 경우 임상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도 본인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해 시술부위에 주입하면 피부재생을 촉진해 피부색까지 개선한다고 광고해 왔다. 미래의원은 리프팅 시술을 두고 '주름을 없애면서 주름 없었던 시절 피부로 되돌리는 시술'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주름제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로미안성형외과의 경우 '사각 턱뼈 각을 단 30분 만에 제거?…다음날 출근 가능'이라며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최근 각 성형외과에서 광고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형수술 전후 비교사진은의 경우 ▲시술 후 사진만 유독 잘 나오게 촬영하거나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모양·옷을 깔끔하게 하거나 ▲사진촬영 각도 등을 다르게 해 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끌리닉에스의원은 자가 지방이식술에 대해 부작용이 가장 적고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과장된 것이며, 미래성형외과'(미래의원), '핑피부과'(핑의원) 등은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기관 명칭을 교묘하게 바꾸고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허위 표시한 곳도 이번 제재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돼왔다"며 "미용성형시술을 고려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