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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금융 3자 부당개입 TF 가동…신고포상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기보) 서울본부 회의장에서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TF 팀장인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포함해 중기부 산하 정책 기관 4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부기관장,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등이 자리했다.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위해 출범한 TF는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인 고발·수사 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협의체)도 개설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로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6 11:49: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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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고령층 ‘식품 사막화’ 심화…식품접근성 개선 정책 시급

농촌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읍·면 지역 고령층의 식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낸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접근성은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서, 읍보다는 면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 고령가구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73.5%에 해당하는 2만7609곳에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자동차로 식료품점 도달거리도 농촌은 평균 14.4분으로, 도시(3.9분)에 비해 약 3.7배 더 소요됐다. 이 같은 식품환경은 고령층의 식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섭취가 늘면서 영양소 섭취 부족 비율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간 65세 이상 인구와 70세 이상 인구의 영양소 섭취 부족자 분율 차는 1.7%포인트에서 3.8%포인트로, 고령화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이동장터'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산과 운영을 지자체와 농협 등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식품접근성 문제는 농식품·복지·보건·교통 등 여러 정책 영역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절 추진돼 현장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통합 지원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 고령층을 중심으로 식품지원과 건강·돌봄을 연계한 '통합형 식생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장터 역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접근성 또는 식품환경 개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사업의 실제 시행여부 조사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2-26 11:4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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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신협중앙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협중앙회와 '전통시장 고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국 신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중심의 여행·체험 프로그램 등을 공동 운영해 온라인 소비 증가, 관광 수요 분산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 신협은 전국 1700여 개 지점과 600만 조합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조합원 복지 프로그램에 전통시장 방문을 결합한 '상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시장 고객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전통시장 여행상품 공동 개발·운영 ▲신협 지점 및 조합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전통시장 고객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홍보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전통시장의 여행·체험 등 상생 콘텐츠 발굴과 전통시장 협조업무 등을 지원하고 신협은 조합원 모집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전통시장 방문 → 장보기 → 특화상품 소비 → 지역관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시장 내 직접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신협과의 협력은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지역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04:29: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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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수수료율 43.2% '최고'…온라인몰 장려금·판촉비 부담 가장 커

공정위, 40개 대형유통브랜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 중소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평균 3.2%p 높아 공정위 "납품업체 부담 증가 항목 모니터링 지속… 불공정행위 중점 감시할 것" 대형유통업체 중 면세점이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주는 수수료는 상품판매 총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먼저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전문판매점 15.1%,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1.4%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해 감소 폭이 컸고,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도 소폭 낮아졌다. 반면 TV홈쇼핑은 0.4%포인트 상승했다. 납품업체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업체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격차는 1.0%포인트 줄었지만, 전문판매점(7.2%포인트), 온라인쇼핑몰(6.2%포인트), 아울렛·복합쇼핑몰(5.7%포인트), 대형마트(5.2%포인트) 등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비율은 편의점(48.8%)이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편의점(1.9%)과 대형마트(1.5%)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각각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추가 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4.8%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판매점(2.5%)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는 편의점에서 부담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컸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아울렛·복합쇼핑몰이 1회 평균 1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은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1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정보제공수수료의 경우, 편의점·온라인쇼핑몰·전문판매점 순으로 납품업체 부담 비율이 높았으며, 일부 유통업체는 업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가운데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관행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판매장려금과 광고·판촉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5 12: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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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 유도…해외주식 팔면 세금 깎아준다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하고 해외에 머물러 있는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유인책에 이어 세제 지원까지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정 한도 내 매도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제 혜택은 자금의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할 경우 세액 감면 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자금만 국내로 유입돼도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수급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환율 변동 위험만 줄이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외화 공급 확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 출시와 함께 적용되며,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 자금의 국내 유턴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24 13:40:0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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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검사팀' 발족… "해상풍력 검사 '병목' 푼다"

"정부 에너지대전환 완벽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검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검사 절차와 방법을 전면 개편했다. 해상풍력 확산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검사 지연 문제를 해소해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풍력발전검사팀 발대식'을 열고, 44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설비 증가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검사 병목현상'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상업운전 기준으로 2025년 0.35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를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해상풍력 설비는 바다 위에 설치되는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검사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풍랑이나 악천후가 겹치면 검사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설비는 풍랑 등에 의해 검사 기간에 변수가 많다"며 "최근 해상풍력발전이 대규모화·대형화되면서 검사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 발족과 함께 검사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기초구조물 검사 ▷수전검사 ▷완성검사 등 총 129개 항목을 모두 해상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검사 완료까지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육상 조립 단계에서 ▷설치전검사(79개 항목)를 먼저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기초구조물 검사(6개 항목)를 진행한다. 이후 ▷수전검사(19개 항목) ▷완성검사(25개 항목)는 육상 원격제어실에서 수행해 해상 검사 비중을 약 8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 검사 대기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줄여, 향후에는 일주일 내 검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며 "기존과 달리 해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비율을 대폭 낮춰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27: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