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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변에 뉴스테이 뜬다"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수 공원변에 민간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3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뉴스테이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84㎡ 774가구로 △74㎡A 318가구 △74㎡B 162가구 △84㎡A 146가구 △84㎡B 148가구 등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단지를 호수공원에 어울리는 테마공간을 조성, 차별화한다.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도입돼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뉴스테이는 8년 동안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1년에 최고 5%까지 제한된다. 특히 집값 하락, 금리인상 등에 대한 걱정이 없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딩연히 1순위 및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 동탄 호수공원은 축구장 105개 면적인 75만여㎡로 산척저수지와 송방천 중심의 수변친화형 문화·상업 복합공간이다. 공원에는 △데크산책로 △창포원 △현자의 정원 △갈대초지원 △다랭이원 △숲속체험원 △수변문화광장 △네스트가든 등이다.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는 뉴스테이와 동탄호수공원이라는 장점 때문에 관심을 끈다.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는 오는 6월 개장하는 동탄 호수공원 북서측에 있다. 단지는 호수공원 조망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동간 배치와 조망특화세대 개발을 적용한다. 74㎡A는 4Bay 판상형 구조로 주방/식당 옆 알파룸을, 4.5Bay구조인 74㎡B는 전면에 침실 3개와 거실, 알파룸 등으로 차별화한다. 84㎡A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 및 환기가 유리한 구조다. 3면 개방형 타워형 구조인 84㎡B는 두 개의 알파룸과 침실2와 침실3사이의 알파룸을 가족실로 꾸밀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어울림마당, 햇살마당, 나눔마당 등과 풀내음길, 풀꽃언덕길 등의 산책로가 마련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가로인 '그린 프롬나드'를 중심으로 스포츠센터, 맘스허브,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경로당, 맘스프라자, 휴게데크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입주 이후에는 특화된 주거서비스로 아이돌봄, 산후도우미, 실버케어 등 아이부터 임산부,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아이 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7-02-20 10:46:5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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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IMF와 같은 경제 위기 올 가능성 낮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시장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을 놓고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영방어권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 규제법안을 쏟아내면 어떻게 할지, 파급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7-02-20 10:44: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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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대상 바로크레디트 선정

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대상 바로크레디트 선정 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소비자금융상'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달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신년회와 함께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바로크레디트대부가 대상을 차지했다. 소비자금융상은 기여도, 민원발생 빈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바로크레디트가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태강대부 (가나다 순) 6개사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부문별 우수회원사로는 ▲고객만족상 골든캐피탈대부 ▲사회공헌상 미래크레디트대부 ▲경영혁신상 샤인캐피탈대부 ▲신용대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이 수상했다. 이날 협회는 소비자금융상 외에도 베스트캐피탈대부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3명의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성적우수자, 18명의 회원사 우수직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IMG::20170213000224.jpg::C::320::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금융 대상에 바로크레디트대부(대표이사 김충호)를 선정했다./대부금융협회}!]

2017-02-20 08:50:01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채권 양수도 통지와 현행법...'본인 외 개봉금지' 그래도 뜯는다?

'본인 외 개봉금지' 그래도 뜯는다? 채권 매입 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양도통지'가 채권추심사들에게 민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법의 '알릴 의무'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추법)의 '숨겨야할 의무'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추심사들은 민법에 따라 채권자로서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채권의 양수·도 계약이 이뤄지면 채무자에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리는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추법은 제12조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두 법 사이에 괴리가 발생, 추심업체들을 향한 채무자들의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편물을 임의로 뜯어본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가 각사에 접수되고 있다. 민법을 지키기 위해 진행한 양도통지가 본의 아니게 제3자 고지를 위반한 것이다. 업체들은 엽서가 아닌 봉투 형태로 우편물을 만들고, '본인 외 개봉 금지'라는 문구를 적어 발송하지만 채무자의 이름과 대부업체 등의 발송지를 확인한 가족들이 으레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걸 왜 보내느냐, 내 가족에게 무슨 채무가 있다는 것이냐' 등의 항의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법상 양도통지가 의무지만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 우편물을 뜯어보는 순간 공추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이 아닌 이상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본인 외 개봉금지 우편을 왜 뜯어봤냐"라고 응대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업계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가 민법을 지키려다 공추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02-20 08:48:20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 2금융권 대출에도 신요등급 안 떨어진다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받아도 금리 '뚝' 안 떨어진다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CB등급제를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P2P업체에서 마케팅시 대출을 받아도 (저축은행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내세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객 모집이 불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표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 발생시 신용등급 하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 최대 3.7등급의 등급 하락이 발생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도 2.3등급 하락했다. 특히 고신용등급자일수록 2금융권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이 컸다. 이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가 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면 다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상위등급에 분포된 사람들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크게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급 하락은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체 이용 등 2금융권 대출 이용시 성실 상환과 관계없이 이용사실만으로도 큰 폭의 등급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때 빚을 갚아도 2금융권 대출 계약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CB사는 개인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 등의 노력을 추진, 상반기 금융감독원, CB사 등의 태스크포스 구성·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7-02-20 08:47:52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대출모집인 대출모집수당 개편…'1사 전속제'는 여전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수당 개편…'1사 전속제'는 여전 대출모집인에 의한 가계신용대출 고금리 갈아타기 영업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금지 행위로 규정,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11조 금지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감원은 부당한 영업관행 쇄신 카드로 2월부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대출모집수당체계 개편'을 꺼내들었다. ◆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대출 수수료 환수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집수당체계가 개선됐다. 우선 대출금 중도상환시 지급된 모집수당이 환수된다.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율을 정하고 회수한다. ▲1개월 이내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다. 채무자 본인의 자발적 상환과 저금리 갈아타기에 대한 예외는 인정한다. 또한 대출금리에 연동한 모집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고금리 대출 권유 관행 근절을 위해 금리 비례 대신 금액 기준의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 5% ▲500만원~1000만원 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45만원+3%(1000만원 초과금액)의 수당이 적용된다. ◆대출모집인, 영업환경 안정화 방안도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각사 자율 추진 형태로 시행된다. 신입 대출모집인에게 정착수당도 지급된다. 저축은행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3~6개월간 교육비·식비·교통비 등의 실비를 월 50만원 미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도 금지된다.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의 과실 외에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에 대해서 모집수당 회수가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추가 대출이 이뤄질 때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차주의 추가대출도 수수료를 지급해 타 저축은행으로의 갈아타는 유인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사 전속제'는 여전 현행 대출모집인의 계약형태는 1사 전속이 원칙이다. 즉,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슷한 영업 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중개인'이 '1사 다수'의 계약을 하는 것과는 달리 대출모집인은 지난 2010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시행 이래 '1사 전속제'를 유지해 왔다. 쉽게 말해 하나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한 군데의 사무실에게 고객에게 여러 대부업체에게 중개를 하는 대부중개인과 달리 대출모집인은 하나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한 군데의 사무실에서 하나의 저축은행밖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무실 이용료, 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이 상승한다. 게다가 2010년 7.4%, 2011년 8.1%, 2012년 7.53%에 달했던 수수료율은 5% 이하로 떨어졌고, 영업채널의 온라인 편중으로 광고비는 상승했다. 업계는 고비용의 구조를 안고 가야하는 '1사 전속제' 대신 대출중개사 처럼 중개이력제를 도입해 '1사 다수'의 계약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사 전속제, 상품 선택권 제한 1사 전속제가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상품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고 금리가 다른데 한 가지 상품만 소개받을 수 있어 오히려 대출 거절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한 군데서 소개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도 시행 이유였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중개이력제로 고객의 중개경로를 표시해 추적해나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이 관리하는 대출모집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손해발생시 '금융회사의 우선배상의무'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전적 피해를 우선 반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모집법인은 이에 대비한 보증보험, 사고담보예치금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1사 전속제가 폐지되면 자율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금리 불이익, 금융소외자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가지 상품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금리 공개 시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간의 선의의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2017-02-20 08:47:27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이것이 혜택이다, 나는 멤버스다!

이것이 혜택이다, 나는 멤버스다! 손품을 팔아 아낄 수 있는 것은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만이 아니다. 같은 상품에도 예매처, 시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 처럼 저축은행 업계에도 가입만 해두면 두고두고 '추가혜택'이 따라오는 멤버십 서비스가 있다. 연회비는 필요 없다, 다만 가입 하기만 하면 '혜택 날개'를 달아준다. SBI저축은행은 준회원, 정회원의 두 종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준회원은 SBI 패밀리(FAMILY) 멤버스에 가입한 대출한도 조회, 대출신청 조회 고객이다. 신상품 출시, 이벤트 등의 사은행사시 우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추가대출시 금리 우대, 멤버스 전용상담센터, SBI FAMILY 멤버스 이벤트 자동응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SBI FAMILY 멤버스에 가입한 대출이용 고객으로, 준회원 혜택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출한도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대출 잔액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준다. 특히 '대출 잔액면제 서비스'는 SBI신용대출(바빌론) 실행 후 1년 이내에 불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80% 이상 발생시 신용대출금 원금 잔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서비스로, 채무 변제 곤란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면제를 펼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은 멤버십을 통해 수신과 그룹사 내 금융상품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또 창구 송금 및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된다. 피싱해킹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대출한도 알리미 등의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신, 여신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이 가입대상이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유한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J트러스트그룹 내의 JT저축은행 또한 'JT저축은행 멤버십'을 운영한다. 하나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다양한 금융 거래 및 제휴사 혜택을 결합한 통합멤버십 서비스 '하나멤버스'를 제공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가입대상이 다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금융 거래, 전국 하나멤버스 제휴처 및 일반가맹점에서 적립한 '하나머니'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립된 하나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GS25 등 하나멤버스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미술관, 웰리힐리파크 등 다양한 제휴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여신 신규고객과 여신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시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신용상해보험 무료 가입, 대출상품 한도 알림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은 당행 인터넷뱅킹, 정기적금 가입고객, 여신상품 사용 중 고객에게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여신상품을 현재 이용하지 않아도 사용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멤버십 가입시, 대출한도 안내 서비스 및 신용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앱 설치고객의 경우 신용등급 및 평점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연 2회 선발하는 웰컴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시 후보 우선 선정과 매월 경품 추첨 이벤트 자동 응모 혜택을 준다.

2017-02-20 08:46:56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상호금융 사잇돌대출, 금리 공백 원천차단

상호금융사 사잇돌대출, 금리 공백 원천차단 신협·축협 등 상호금융사도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을 연계한 '사잇돌'이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저축은행의 금리 공백을 메울 상호금융사의 사잇돌 대출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 서울보증보험, 신협중앙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취급채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사가 사잇돌 시장에 합류하면서 각각 차별화된 금리,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촘촘한 중금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은행 사잇돌'은 주로 3~6등급자가 6~8% 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사잇돌'은 6~8등급자가 15~1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 이같이 10% 이하와 후반 금리로 편중된 현행 사잇돌대출 시장에서 상호금융사들은 4~7등급자를 대상으로 10% 안팎의 금리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할 전망이다. 사잇돌대출은 13개 은행과 38개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취급잔액은 은행 2504억원 저축은행 1225억원 등 총 3729억원이다. 현행 추세라면 각 5000억원의 공급목표는 은행은 2분기 중 저축은행은 3분기 중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공급목표였던 1조원 소진시 대출추이, 연체율 등 운용상황을 감안해 금융권별로 배분 방안을 확정해 1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잇돌 대출의 취급기관에 이어 대출 대상자도 확대된다.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 출시가 추진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완료 후에도 금융권 신용거래 실적이 부족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은 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 중 채무조정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제공한다. 공급규모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사의 총공급규모 2조원과 별도로 1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7-02-20 08:46:30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중소기업 P2P 동상이몽…쓰고는 싶은데 안 쓴다

중소기업 P2P 동상이몽…쓰고는 싶은데 안 쓴다 중소기업들의 실제 P2P(개인 간)대출 이용실적은 미미하지만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P2P 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했다고 응답한 곳은 단 2군데로 매우 적어 생각과 활용에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표(제조업체 대표 150명, 음식업 업체 대표 150명)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계 P2P대출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은 은행대출이 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체자금 34% ▲정부지원금 22% ▲지인에게 빌림 21% ▲제2금융권 대출 14.7% ▲크라우드펀딩(P2P대출) 0.7% 순이었다. P2P 대출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300명 중 단 2명으로, 다른 사업자금 마련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 기업은 98개(32.7%)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은행 대출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대출상환기간 설정 자유로움, 서류 제출 등 절차상 편리, 짧은 대출승인 기간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설문조사 업체들의 평균대출금리인 5.36%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업체들의 65.33%가 향후 대출을 이용해 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평균대출금리 미만인 업체 21.78%가 이용의향을 밝힌 것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202개 업체는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 이용절차 어려움, 대부업계 이용이라는 거부감, 업체 정보 온라인 공개가 부담됨, 플랫폼 P2P대출업체에 대한 불신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 P2P대출 시장은 현재 성장 초기단계에 있으며 인식이 미미하고 정보가 부족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P2P대출에 대한 정보와 활용법이 더 많이 알려지면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2017-02-20 08:45:37 이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