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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비자금융신문]신용정보사와 손잡는 P2P사, '투자자 위한' 이유 있는 선택!

신용정보사와 손잡는 P2P사, '투자자 위한' 이유 있는 선택! P2P업체들이 신용정보사와 잇따라 협약을 맺고, 대출서류 수령대행, 추심 위임, 채권관리 등을 제휴하며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 약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P2P(개인 간) 대출 업계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용,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건축자금 등 다양한 대출상품군을 제공하며 그 취급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투자자를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2P사들의 '신용정보사와 손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투게더앱스는 지난달 미래신용정보와 조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자들에게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출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신용정보는 투게더의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및 임대차를 포함한 현장조사와 대출자의 신용조사, 담보물의 현장조사, 대출서류 수령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한 대출서류 수령 대행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 외에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개선됐다. 이에 따라 투게더 역시 대출영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투게더앱스 관계자는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만이 아니라,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잇퍼센트는 고려신용정보와 '에잇퍼센트-고려신용정보 추심 위임 체결식'을 진행했다. 20여년의 노하우를 가진 고려신용정보사와 연체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협약의 주요사항은 연체 발생 10일을 경과하는 P2P대출의 추심을 고려신용정보에 위임해 보다 전문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에잇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고려신용정보가 전문적이고 정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연체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려신용정보와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 더 늘어날 P2P 대출상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수익률로 신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펀디드는 KB신용정보와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에 나섰다. KB신용정보는 채권추심과 채권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KB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KB신용정보의 자문을 통해 종합적인 채권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어니스트펀드 역시 SCI평가정보와 P2P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어니스트펀드는 SCI평가정보 전문인력의 신용조사로 대출자 검증을 강화하고 신용평가모델 공동 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대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나섰다. 부실채권 자문, 채권추심 등 종합적인 채권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사가 P2P사를 만든 경우도 있다. 줌펀드는 KTB신용정보가 100% 출자한 KTB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KTB신용정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채권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해 연체채권의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2017-02-20 08:45:16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4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채권 내역 신용정보원에 집중

4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채권 내역 신용정보원에 집중 4월 중 시행되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따라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은 가계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집중되는 정보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신용정보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채권자 현황,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로 채권자 채무자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됨에 채무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채무자는 채권자 변동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조회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장기 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변제된 채권 재추심, 부정확한 금액 요구 등의 불법추심 사례가 있었지만, 본인 채무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하게 되어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채권자 변동정보가 공유되면서, 채권자 미파악으로 인해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최소화 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시 방문객의 채권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대부업체에 매각된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어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상반기 중 채권추심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반영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7-02-20 08:44:3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20대' 금융이 위험하다

'20대' 금융이 위험하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는 등 고학력의 20대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기성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지난 달 23일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820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은 66.2점으로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9위로, INFE(OECD 산하기구)가 정한 최소목표점수 66.7점에는 소폭 미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의 경우 최소목표점수를 충족했으나 2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점으로 7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금융지식 분야에서 20대는 69.4점을 얻었다. 이는 최소목표점수 71.4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국내 평균 70.1점에도 소폭 미달한 수치다. 원리금 계산, 복리 계산 등 분야가 취약했다. 20대의 금융행위 점수는 57.6점으로 우리나라 평균 64.4점에 미달했다. 70대와 더불어 20대는 50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기일 내 대금 납부, 가계예산 보유 구입 전 지급능력 확인, 금융상품 선택, 장기 재무목표 보유, 평소 재무상황 점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태도 분야에서는 20대만 유일하게 최소목표점수 6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 59.6점을 얻은 20대는 '저축보다 소비성향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보다 소비와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가 최소목표점수에 미달해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의 지속적 확대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해력이 낮은 새내기 금융소비자나 고령층이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령대별 위약부문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교육의 지속적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2-20 08:44:06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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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대부업 저신용 이용자 감소… '불법사금융' 시장은 커져

대부업 저신용 이용자 감소… '불법사금융' 시장은 커져 대부업 대출승인율이 급감하고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시장은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부금융협회가 신년회를 통해 발표한 '2017년 경제금융전망과 대부업권 발전방향'에 따르면 75개 신용대출업체의 대출승인율은 2015년 9월 20.9%에서 2016년 3월 금리 인하에 따라 16.9%로 감소했고, 2016년 9월 14.2%까지 떨어졌다. 대출승인율이 떨어지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자도 함께 줄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대출자들은 2015년 9월과 대비해 2016년 9월 모두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지만, 7등급 이하 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자들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7등급자는 5.5%, 8등급자는 5.9%, 9등급자는 6.3%, 10등급자는 11.4%의 하락세를 보이며 저신용자일수록 대부업체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사금융시장은 이용자와 이용금액 모두 늘면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초과수요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진입한 풍선효과를 드러냈다. 발표 자료를 보면, 협회의 불법사금융 이용추정 현황은 지난 2015년 이용자수 33만명, 이용금액 10조원에서 2016년 이용자수 43만명, 이용금액 24조원으로 크게 상회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불법사금융 이용총액은 3209만원에서 2016년 560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용율은 0.82%에서 1.07%로, 이용자수는 41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연이자율만 114.58%에서 110.88%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이들의 대출 목적은 사업자금 마련, 가계생활자금, 대출금 상환의 순으로 줄일 수 있는 수요가 아니라서 대부업체의 공급 축소가 더 큰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업계의 발전방향으로는 '신용평가 모형 업그레이드'가 제시됐다. P2P사 등 여타 대출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방법을 도입, 부실비율을 낮추고 시장 개척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G::20170213000213.jpg::C::320::'2017년 경제금융전망과 대부업권 발전방향'에서 발표한 불법사금융 이용현황 추이/한국대부금융협회}!]

2017-02-20 08:43:40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대부업 '연장'에도 법정 최고금리 적용해야

대부업 '연장'에도 법정 최고금리 적용해야 법정 최고금리(27.9%)의 적용범위가 신규·갱신과 더불어 '연장 계약까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계약 '연장' 여부의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업무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만기 이후에도 이자가 지속 납입되고, 채무자가 통화·문자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한 경우 연장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 계약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별도 의사 표명이 없더라도 3개월 이상 이자가 정상 납입되는 경우 채무자의 암묵적 동의로 간주해 만기도래 시점에 소급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초과지급액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한다. 금융위는 '만기 도래 대부계약의 연장 관련 법령 해석'에 나서며 이 같이 정의하고, 연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미적용하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부업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대부업자는 만기 도래시 대부계약에 대한 연장을 안내해야 한다. 원금상환 요구 및 연체사실 통보만 하는 경우 채무자의 계약 갱신·연장 의사의 확인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체는 적극적으로 '계약 연장' 안내를 해야 한다. 더불어 연장건은 연체등록 없이 이자율을 27.9% 이하로 인하하고, 계약서 재작성 필요성도 고지해야 한다. 해당 업무 수행시 이자율 선인하, 후계약서 보완을 하더라도 비조치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계약 연장 안내내역과 이자율 인하에 관한 내용을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등 계약서 미작성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감독·검사 기관에서는 관할 대부업체 검사시 연장 계약의 이자율 인하를 지도할 예정이다.

2017-02-20 08:43:15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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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 체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 체결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는 지난 6일 서민금융 지원 업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민금융 상품 개발 및 홍보 등 양질의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서민금융 관련 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대상 분석을 위한 DB 구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과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창용 사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 간 서민금융 지원업무 협력체계 마련 및 동반자적 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해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213000231.jpg::C::320::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오른쪽)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완쪽)이 6일 '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

2017-02-20 08:42:10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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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서민금융의 강자>OK저축은행

[서민금융의 강자] OK저축은행 -예금도 OK, 나눔도 OK, OK저축은행! 미래를 품은 콜럼버스 처럼 무한가능성의 'OK!'를 외치는 저축은행이 있다. 바로 지난 2014년 7월 예주, 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OK저축은행이다. OK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영업점 24개, 고객수 43만9723명, 자산규모 3조4000억원(2016년 9월 말 기준)에 이르는 '빅3 저축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 은행, 캐피탈, 소비자금융사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이라는 모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영업이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금융사의 신용대출 업력과 지원을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내부심사시스템(CSS)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예금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비대면계좌 'OK e-대박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1.8%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한 달만에 수신고가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밖에도 OK저축은행프로배구단의 경기 결과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는 OK e-스파이크 적금, 스파이크 정기적금, 스파이크 정기적금II 등의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OK저축은행프로배구단은 2012년 해체 위기를 맞은 남자배구단 드림식스의 네이밍 스폰서로 참여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남자 프로배구단으로, 다양한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OK저축은행은 모기업을 통해 많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배구단을 통해서 유소년 배구교실, 도네이션(기부)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다. 비인기 스포츠를 후원하는 일에도 오랜 정성을 쏟고 있다. 필드하키 국가대표, 럭비 국가대표팀 등을 후원하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데 세리키즈 골프장학생 선발, 전국농아인야구대회 후원, 전국대학 배구대회 후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해 국내를 넘어 해외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글로벌 장학재단을 만들어가고 있다. OK저축은행 등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계열사들은 배정 장학재단에 매년 30억 원을 기부하여 총 14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배·정장학재단'에서는 한민족글로벌 장학생, 전액 정기 장학생, 스포츠 장학생, 행복나눔장학생 등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진행된 '행복나눔 초·중·고 장학생 수여식'에서는 예년보다 규모를 늘리고 그 지원대상도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 100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5000여명에게 약 13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1사 1촌, 헌혈, 행복나눔봉사단, 연말 사회공헌대축제, 전 사원 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OK'를 전하고 있다. [!{IMG::20170214000065.jpg::C::320::전사원 워크샵에서 임직원들이 모은 물건 1,300여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아프로서비스그룹}!]

2017-02-20 08:41:48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현재 국회에는 제2금융권 차별 금지와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여신 금융 상품에 대한 차별금지 법률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있다. ◆보증인 사생활 보호 법안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배숙 의원은 지난 달 12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채권자들은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횟수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2금융권 연령·성별·학력 차별 없앤다 민병두 의원은 제2금융권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등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와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두 제2금융권의 차별금지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7-02-20 08:41:18 이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