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검찰, '내란 수괴 혐의'로 尹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최초 '피의자' 전환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이후 3일 만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의 일이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구속 기소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헌정사상 구속기소 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 한편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2025-01-26 19:32:3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崔 대행 "헌재·법원 등 국가기관 경찰기동대 24시간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창문을 깨고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또 같은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 집회가 열려 헌재 직원들이 비상 대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원을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 중 5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체 56명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였다. 앞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서부지법에 침입한 총 66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먼저 청구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되고 5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들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부지법 침입한 피의자들이 영장전담판사실을 난입한 사실을 고려해,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법관 대신 다른 법관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13:49:0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헌재 변론 마친 尹, 구치소 가기 전에 병원行… 공수처, 강제구인 실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늦게 복귀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 뒤 저녁 9시 이후 돌아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조사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43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당초 윤 대통령은 헌재를 떠나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고, 오후 8시43분쯤까지 3시간 정도 머물렀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 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면서도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20일)에도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25-01-21 22:50: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헌재 직접 출석한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타났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헌재 내부로 들어갔다. 오후 1시58분쯤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 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다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는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을 본 후 "군인들이 (국회)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방송으로) 계엄 해체 요구안 의결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4일새벽 1시41분쯤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군병력이 공관에 배치됐다. 추가적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관악 청사 등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계엄군 수십명이 진입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2025-01-21 16:40: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주도 3개 법안에 거부권… 내란특검법은 상정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법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난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1 14:33:2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에 "행정명령 내용 파악 위해 실무대표단 파견… 이른시일 내 트럼프와 통화도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될 (행정명령)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공식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며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했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실무대표단 미국 파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고위급 소통 등을 언급하며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1 11:49:1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행사 고심… 21일 국무회의엔 상정되지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인지 사건 수사, 대국민 언론 브리핑 등의 규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의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공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구속된 만큼, 2월 중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기에,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서둘러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의요구안은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0 16:03: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崔 대행 "폭력 사태 재발 안돼… 모든 시위대에 엄정한 법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안전대책과 관련해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안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모든 공직자가 연휴 기간 중 인명 피해 제로, 사고,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 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한파,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견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0 15:09:2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공수처 차량 파손에 법원 습격까지… 尹측 여론전이 부른 극단적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인 것이다. 게다가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진이 탄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결국 오전 3시32분쯤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덕역 인근에서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고, 차 앞 유리에는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부정선거 관련 구호)' 등의 손팻말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차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등의 사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포 직전과 직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2021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사태'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했고,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였던 태도와 흡사하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라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윤상현 의원과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했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당부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가 사태를 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6:48: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