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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3: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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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만에 복귀한 한덕수 앞 큰 과제, 美통상전쟁과 마은혁 임명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지 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챙정부 말미에는'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정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같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라며 "당장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되면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도 관리해야 한다.

2025-03-25 16: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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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한달 넘게 숙고하는 헌재…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헌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헌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헌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30: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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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美 관세 폭풍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직무복귀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및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의대생의 미래,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거듭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불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34명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10명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0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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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4 16: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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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한 韓 "극단적 사회는 불행… 여야정 달라져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을 향해 극단적 대립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며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고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통합'과 통상전쟁에서의 '국익' 확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14:3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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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만에 직무 복귀한 韓 권한대행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안보 상황을 챙기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점검할 전망이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4 11:37: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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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안(탄핵안) 기각 판결을 받고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공동 국정운영(한동훈-한덕수 담화), 상설특검 임명 지연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상설특검 임명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므로, 해당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2025-03-24 10:39:2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