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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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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 2009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낮(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인도(2015년)와 인도네시아(2017년) 두 나라뿐으로, 양국 관계의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또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신설하기로 합의한 '외교·국방 2+2 대화채널'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비밀 군사 양해각서(MOU) 문제 등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심층 논의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례적 협의체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미국·호주와 '외교·국방 2+2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지난 2015년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를 맺었으나 아직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양국 정상은 격상된 양국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연례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UAE 외교부 장관 간 전략대회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2016년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2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한·UAE 경제공동위는 2007년 6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지난 9일 서울에서 제6차 회의가 개최되는 등 2∼4년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에너지·인프라는 물론, 국방·방산·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고, UAE가 탈석유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및 미래성장 산업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과학기술, 우주, 특허, 중소기업,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과 양방향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다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단독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양국 정부부처 간 MOU(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정부부처 간 MOU는 ▲과학·ICT 협력 MOU ▲중소기업 및 혁신 MOU ▲재생에너지·에너지 신산업 협력 MOU ▲특허행정 업무 자립화 지원 MOU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 계약 MOU 등 5건이다. 이날 회담은 확대정상회담과 단독정상회담 순으로 이뤄졌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행정청장도 배석했다. 지난 23일 도착한 임 실장은 이날 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2018-03-25 18:0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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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어떤 절차 거치나.

청와대가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해외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를 재가한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26일 진행될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는 이렇다. 앞서 청와대는 132쪽에 달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첨부, 청와대에 결과를 지난 23일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오전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발의안건을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참석한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한다. 이를 '부서(副署)'라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UAE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문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한다. 문 대통령이 있는 UAE는 우리나라보다 5시간 느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전자결재까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하게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6일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와 의결, 부서, 전자결재, 국회 제출,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모두 하루에 진행되게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한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인 베트남·UAE 순방에서 돌아온 뒤 발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심의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해외순방길에 전자결재를 통해 헌법 개정안 발의를 26일에 맞춘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제출된 헌법 개정안 심의를 5월25일까지 마쳐야 6·13 지방선거때 관련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게되면 적어도 1200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하기위해서라도 이미 잡아놓은 지방선거에 맞춰 같이 투표를 하자는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바다. 26일 발의후 청와대는 반대가 거센 야당 등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4월 중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동원할 것"이라며 "헌법 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와 각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표결행위를 해야한다. (표결을)안하면 이것도 위헌이다. 정당들이 위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03-25 09: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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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2020년까지 교역액 '1천억 달러'

한국과 베트남이 2020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비전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인프라 협력 증진, 개발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방문인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인 분야에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꽝 주석은 베트남의 올해 첫 국빈인 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고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소재부품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로·공항건설 등 베트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 협상을 타결해 양국 기업과 국민의 연금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족'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등을 통해 양국의 상생 번영 기반 조성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꽝 주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우리 특별사절단의 방북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꽝 주석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6건의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MOU는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MOU ▲소재부품 산업협력 MOU ▲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MOU ▲고용허가제 MOU 등이다.

2018-03-23 13:3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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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부분 정부개헌안 발표…대통령 4년 연임제·국회 권한 강화

22일 권력구조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이 발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권력구조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결정했다. 조 수석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횟수에 상관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구분된다. 청와대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여론조사 등에서 대통령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무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에 대해서는 이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이 정당이 다를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등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특별사면 행사시 반드시 사면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삭제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 통할 ▲대통령 소속 감사원 독립기관 분리, 감사위원 중 세명 국회 선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 법률안 국회 제출 ▲예산법률주의 도입으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으로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 발표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내용도 대폭 포함됐다. 정부 개헌안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토록 하였고,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도 정부 개헌안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및 절차적 통제 강화, 국민 재판 참여 통한 사법 민주화, 평시 군사재판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 내용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다양화,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등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2018-03-22 15:40: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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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지방분권 방점 찍은 정부 개헌안…토지공개념 관심 집중

21일 상세하게 소개된 2차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이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줄임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 개정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았다. 지난 20일 1차 정부 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포털 검색어가 순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날 '토지공개념'은 오랜시간 포털 상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일부 토지공개념을 오해해 '사회주의 개헌'·'좌파 개헌' 등의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을 제정하며 도입됐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부동산 등기 의무제 도입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공시지가 제도 도입 등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만, 이들은 '해석상 인정'되는 차원이라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 개헌안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헌법 총강 부분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수도 조항 신설을 통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통해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실질적 권한이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 등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03-21 15:28: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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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총강·경제 부분

21일 총강·경제·지방분권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날 전문·기본권 부분 정부 개헌안 발표에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개헌안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청와대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 기준을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변경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또한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자치분권회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들 내용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총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부분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규정에 '상생'을 추가했다. 또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으며,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 개정안에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소비자 권리 신설,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 기초학문 장려 의무 부과 조항 신설 등도 포함됐다.

2018-03-21 15:28: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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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어 남북미정상회담까지?

판문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지대' 역할을 톡톡히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선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진전되기에 따라서는 (판문점에서)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가운데 청와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이날 북측에 제안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할 내용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9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한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주요 의제로 다루자고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로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현재 자문단 이름에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통·번역 요원을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외 언론인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있는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다.

2018-03-21 15:0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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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전문·기본권 발표…5·18, 6·10 담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사항이 20일 발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사항들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관심이 모아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함께 정부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정부 개헌안을 20일, 21일, 22일 3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전문·기본권 사항, 지방분권·국민주권 사항,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사항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는 우선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촛불혁명' 포함 여부도 논의됐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헌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 개헌안에는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인권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임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등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 개헌안에 담겼다. 그동안 노동법 학계에서 문제제기됐던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으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헌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기본권은 신설됐다. 생명권과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기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관리 측면에서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성별·장애 등에 대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 변경·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 신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 개헌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직접민주주의제를 대폭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2018-03-20 15:01: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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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없이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현재의 실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으로 진한 감동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 끝까지 미소로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준 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누구보다 대회 기간 내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최고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신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문을 열어 오는 6월19일까지 100일간 운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소신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신설해 공무원 임용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하는 원칙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에너지외교를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뒤 24일부터 27일까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한다. 베트남에선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UAE에선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은 취임 후 중동 국가로선 처음이다.

2018-03-20 14:38: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