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헌정사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박 출석,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과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준비 및 대응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미흡,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유인촌·김행·신원식 장관 후보자 추천 등을 해임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해임건의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 이전에도 이를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인식하고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