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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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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이번에도 與 이탈표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탄핵은 보수진영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근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15:0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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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진상규명 현안질의,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냐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냐"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있었다.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상황실을 구성하고 계엄 관련 전문가를 불렀다"고 답했다. 여당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의 정치적 참여, 정치 개입의 오명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제가 (출입 기자로) 국방부를 출입했던 1993년에 12·12 사태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민들이나 후배 장병에 하고 싶은 말이 없나"라고 김선호 차관에게 묻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 차관으로서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여당 간사가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오더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간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향해서 작전을 펼치고 총구를 겨눴다. 어물쩡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참석자와 불참자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장관은 "본인 참석 여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밝히는 것은 큰 결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점심 무렵에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KTX로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가서 몇몇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4-12-05 13:4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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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함께 표결하기로… '與 탄핵안 표결 보이콧' 대비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일정이 7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며 "금요일(6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의결이 가능한데, 토요일 밤에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같이 추진한다"며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이다. 가결되려면 최소 이탈표(찬성)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함께 재표결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참석,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그대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즉 여당이 탄핵을 막으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겼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찬성,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 요건"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오는 것이 부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요구안은 이날 발의해 10일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13:37: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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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소추를 일단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22년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됐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며 "아버지 이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치의 책임감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05 13:3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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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들었다. 검사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4-12-05 13:26: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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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오후 7시 표결…오늘 내란죄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해 판단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2024-12-05 11:0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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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에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며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 공범이 돼선 안 된다. 비호 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 중요한 하나의 제도로서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 비호, 협력해선 안 된다"며 "한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내란범죄 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가 그렇게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12-05 10: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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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위법성 알지만 탄핵 부결에 노력…군 가담자 즉시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으나,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자신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5 09:4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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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 10명 中 7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 사태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찬성 79.3%, 반대 20.7%)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66.2%, 반대 33.8%로 찬성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찬성 68.9% 반대 25.4%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찬성 86.8%, 반대 10.8%)와 40대(찬성 85.3%, 반대 13.3%)에서 80%가 넘는 찬성 의견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찬성 76.4%, 반대 22.3%), 30대(찬성 72.3%, 반대 27.7%), 60대(찬성 62.1%, 반대 34.7%), 70세 이상(찬성 56.8%, 반대 36.3%)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4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09:19: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