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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담뱃갑 경고그림 무력화…법사위 '또' 수퍼갑질 논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담배 제조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단서가 달리게 됐다. 김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전체회의 통과를 막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월권행위이자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 1항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를 근거로 각종 법안에 수정을 가하거나 통과를 막아 왔다. 이로 인해 법사위 '수퍼갑질' 논란이 계속돼 왔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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