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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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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조직 명운 걸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에게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탓에 추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실체가 6년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더이상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장관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선 "우리 당도 깊은 성찰,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며 "오늘은 남은 5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남 통영·고성에서 치러지고 있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당이 책임지고 연장하고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영·고성을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2019-04-01 16:30: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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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의원 수당·출장내역 등 모두 공개한다

국회사무처, 의원 수당 등 17개 항목 홈페이지 공개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가 스스로 국민 감시 받아야"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만 볼 수 있던 국회의원 수당과 지원경비, 해외출장 내역 등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회사무처는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무처가 발표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은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된 자료다. ▲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포함됐다. 또 국회 조직운영 관련 ▲국회 인력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회의실 사용 현황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속한다. 사무처는 "국회는 그간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5:34: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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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예산낭비 근절 나섰지만…여전한 의원 특혜

국회의원 보수총액 1억5176만원…전년 대비 1.8% 올려 입법·정책개발비는 감액…"연구용역비 부정집행 방지" 국회사무처가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사무처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 예산은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57억원) 늘었다. 인건비가 59.9%(3815억원)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주요사업비는 36.1%(2311억원), 기본경비의 경우 4.4%(283억원)로 책정했다. 국회의원 보수총액도 연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연 182만원, 월 15만원 올랐다. 모두 수당과 활동비로 구성했다. 특히 공무수행출장비의 경우 의원 1인당 배정액은 지역구마다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100만원가량 증액했다. 공무수행출장비는 의원이 공무수행 출장 시 철도·항공·차량 등을 사용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공무출장비는 올렸지만, 입법·정책 개발비는 감액했다. 올해 입법·정책 개발비는 83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줄였다. 의원실당 평균 지원비용은 2713만원으로, 역시 100만원가량 준 수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수행출장비 등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전부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의견을 통해 (교통비) 단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수당 증액은 "전체 공무원 보수증가율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서 일관 편성했다"고 전했다. 입법·정책 개발비를 감액한 이유는 연구용역비 부정집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사무처 설명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소규모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을 깎았다"며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소규모 용역 유용 소지'를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2019-04-01 15:34: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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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15%…상임위 활동 늘리나

20대 국회 가결안 2050건…계류안 1만3000건 넘어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임시회 중 최소 1회 활동 의무화 논의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법안 통과율 때문에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메트로신문의 의안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가결안은 총 2050건, 계류 의안은 1만3000여건으로 조사됐다. 법안 통과율은 15%로, 이전 국회 법안 통과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8·19대 국회는 각각 44%, 41%를 기록한 바 있다. 법안 통과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국회도 대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48개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 주요안건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 소위원회는 소관 법률안과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결산안의 경우 제출 날짜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률안의 경우 기한이 없이 수시로 발의된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도 상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원회'에 대해 임시국회 회기 중 최소 1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해 본 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늘린다는 취지다. 표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더 나아가 법안심사소위를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을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임위의 경우 의사일정 날짜보다 횟수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국회는 의사일정 날짜를 정해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정쟁 등으로 준수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일정 기준을 현실화해 날짜보다 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뒀다. 상임위 위원장은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해야 한다. 의사일정 준수 여부를 국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9-04-01 15:34: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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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목소리 나오는데…독자노선 가는 제1야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한다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내놨다. 31일 국회 계류 의안 분석 결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국회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현재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경개혁 5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번 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정치 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 평가다. 검찰은 수사요구권과 수사통제권,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 제재 권한만 갖도록 한다.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권력 비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정보경찰로 분리했다. 특히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경찰 안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해 이들만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정보수집권 독점으로 범죄 정보 외 정책·상황 정보 등 사회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대통령의 검경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 권한 등도 강화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 추천 4명 ▲추첨으로 선정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1명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직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중 추첨 선정한 5명을 포함했다. 검찰총장추천위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04-01 15:34: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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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본회의 1번…여야, 사법개혁안 '패스트 트랙' 태울까

3월 임시국회, 오는 5일 마지막 본 회의 진행 여야,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 두고 이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검경 개혁해야 3월 임시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힐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오는 4월 5일 본 회의 한 차례만 남았다. 여야는 이날 본 회의에서 정쟁 중인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선다. 화두인 법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을 이번 본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인 만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을 경우 검찰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은 갖되 기소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에 동참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 다만 바미당 일부에서도 공수처 권한 분리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바미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등 일부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이 갖으면 된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비리전담기구 설치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은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조직인 만큼 권한이 있어야 한단 입장이다. 실제 장자연 '성접대' 사건이나 최근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덮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검찰 거부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송 ▲차기대선 이후 3년 유예 등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첫 번째 안은 검찰이 기소 거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거부되거나 무력화되게 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다. 두 번째는 차기 대선이 지나고 3년 후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집권 정당의 칼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수사·기소권은 모두 갖는다. 한편 공수처 설치 논의는 23년 전 15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1996년 12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에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이 동참한 바 있다. 20년 넘게 해묵은 법안이지만, 현재 여야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을 신속처리안에 태울 수 있을진 미지수다.

2019-04-01 15:34: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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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자녀를 위한 산재보험 법안이 발의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질환을 앓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자녀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 분석 결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재신청한 것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계기가 됐다. 태아가 유해물질로 질환을 앓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법원은 자녀가 산재보험금여 청구권이 없단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한다. 임산부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 건강에 손상을 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한다. 또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 자녀를 근로자로 본다.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선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 급여도 지급하도록 한다. 또 근로자는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3-29 13:33: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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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여야 당대표 '총력전'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각 정당 대표들이 총력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1박2일 코스로 경남을 방문해 단일화(민주당+정의당)를 이룬 여영국 후보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지원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창원성산 지역 후보자 단일화를 진행했다. 여 후보로 단일화가 된 후 이 대표가 경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여 후보 지원 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으로 가 양문석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이 대표는 다음달까지 통영고성에 머물며 유세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현재 통영고성은 우리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집중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창원성산을 첫 일정으로 잡은 이 대표와 달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 고성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황 대표는 29일 오전 정점식 후보와 고성 배둔리 5일장에 방문한 후 통영 한산도로 이동한다. 오후엔 창원에서 조선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이어왔다. 조선·해양이 경기가 악화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 '제1야당' 한국당이 대안임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선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투표소에 갈 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복지카드 등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2019-03-29 10:52: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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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빽' 차별 사라지나? 국회 문턱 넘은 채용절차공정법

채용 시 활용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부모 직업과 재산·신체조건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때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 때 재발의했다. 한 의원이 이 법안을 재차 발의한 이유는 최근 발생하는 채용비리와 연관이 깊다. 채용비리-고용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조건'을 명시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한 의원이 공감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실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 및 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KT 전직 임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에 간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다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 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했다"며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에는 채용과 관련해 금전 및 향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 직업·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살펴볼 것"이라고도 했다.

2019-03-28 19:52:0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