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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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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레이트 항공, 어린이 고객 위한 ‘키즈 액티비티’ 페이지 마련

에미레이트 항공의 플라이 위드 미 애니멀 시리즈 가방./사진=에미레이트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이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실내 액티비티를 마련하고 나섰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여름을 맞이한 어린이 고객들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 내 '키즈 액티비티' 페이지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십 년간 어린이 승객들에게 유쾌한 비행 경험을 제공하며 어린이용 서비스를 갖춰온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번에 마련한 페이지를 통해 시그니처 캐릭터인 '플라이 위드 미 애니멀'의 이야기를 담은 퍼즐, 영상 등을 공개해 어린이 고객들이 집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키즈 액티비티' 페이지에서는 사자 루이스, 판다 피크유, 펭귄 어니, 코끼리 사바나, 곰 브레트, 만타가오리 미아, 악어 차오차오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16 페이지 분량의 컬러링 북과, 가족 및 친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보낼 엽서와 소중한 사진을 장식할 프레임 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고객들은 '맛있는 바나나 케이크' 레시피 영상을 통해 달콤한 간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재밌는 퍼즐과 게임들로 가득한 '플라이 위드 미 애니멀' 매거진도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에미레이트 항공은 지난해 440만개의 '플라이 위드 미' 기내 장난감과 론리 플래닛 여행용 가방, 370만 개의 '플라이 위드 미' 매거진 및 색연필 등을 어린이 승객들을 위해 선보이며 가족친화적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나섰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17 10:27:06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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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제주항공, 코로나19에 결국 '엑시트 플랜' 가동됐나

-올해 4월까지 마무리 한다던 M&A…"무기한 연기 中" -HDC·제주항공, 인수 무산 이후 계약금 반환도 문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항공업계 인수합병(M&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결국 모두 '엑시트 플랜(탈출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두 개의 M&A가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을 맺었고, 제주항공도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양사 모두 당초 밝혔던 인수 계획에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 당시 올해 4월까지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등 모든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최종 인수가액 545억원의 잔액인 430억원을 지난 4월 29일 전액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해외 기업결합신고의 지연 등을 이유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로 사실상 최종 딜 클로징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M&A 일정이 차질을 빚자, 업계에서는 한 때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 최대한 유리한 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두 M&A 모두 인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 위한 전략 실행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업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덩치를 키울 경우 자칫 '승자의 저주'에만 빠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세종대 경영학과 황용식 교수는 "현대산업개발이 원래 인수 의지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여러 명분을 쌓아 빠져나오려는 게 아닌가 싶다. 인수 무산에 따른 위약금은 일부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향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수순으로, 일부러 시간 끌기 작전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제주항공도 체불임금 250억원 등을 명분삼아 인수를 안 하려 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엑시트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M&A가 무산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의 입장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이후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업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제주항공은 당초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상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향후 인수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에 있어 이스타홀딩스 측에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은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각각 약 2500억원, 119억원을 납입한 상태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16 15:34:30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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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企유통센터 vs CJ대한통운 '190억 소송전' 대법원간다

중기유통센터, 2000년대 중반 포인트몰 사업 진출했다 사기 당해 사기 당사자 5년 징역형 판결… 피해금액은 소송 이겼어도 못받아 제품 공급 GS리테일등 소송선 중기유통센터가 패소, 돈 물어줘야 배송 맡았던 CJ대한통운에 구상권 청구, 1·2심 택배社 '전부승소' 중기유통센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내세워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내 물류업계 1위 회사가 수 년째 끌어온 약 190억원의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원고가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와 피고 CJ대한통운 이야기다. 중기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비롯해 온라인, TV홈쇼핑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5일 관련 회사들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초 변호인으로 위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내세워 CJ대한통운을 피고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배상액은 186억65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중기유통센터가 올린 총매출 822억원의 22.7% 에 달하는 액수다. 앞선 고등법원까지 1·2심 법원에선 CJ대한통운이 모두 이겼다.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물류업계 1위 회사 사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양측의 소송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10년이 훌쩍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중기유통센터는 2005년 당시 카드사 포인트몰과 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복지몰 사업 등에 뛰어들었다. 포인트몰 사업이란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제일CDNEF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 회사에 물품 매입 업무와 매출 업무 등을 위탁했다. 둘 사이의 계약 관계는 2010년까지 이어졌다. 그후 중기유통센터는 사업 확장을 위해 제일CDNEF 외에도 애드DNS, 성우아이유통과 추가 계약을 했고 이들에게도 역시 같은 업무를 맡겼다. 중기유통센터가 판을 깔고, 이들 위탁3사가 센터를 대신해 외부로부터 각종 제품을 조달해 포인트몰 주문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여기서 제품 공급은 GS리테일 등이, 배송은 CJ대한통운이 각각 맡았다. 그런데 이후 관련 사업이 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위탁사가 실제 물건이 오고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오간 것처럼 조작하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유통센터와 계약했던 이들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M씨로 모두 같은 인물이었다. M씨는 앞서 홈쇼핑사업에 투자했다 4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M씨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통해 내세운 3개 위탁사가 중기유통센터와의 계약 관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대규모 가공거래를 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게다가 3곳 중 1곳은 A씨의 부인이 사장이었던 것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3년 당시 열렸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리부실의 극치'라며 중기유통센터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을 놓고 공공기관이 공개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위탁회사들이 모두 한 사람 소유의 회사였다는 것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원욱 의원은 특히 중기유통센터의 관련 사업 진출 초기인 2007년 당시 60억원 정도였던 가공거래 규모가 2010년엔 1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전체 거래액의 70%가 가공거래였는데도 '가짜 전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기사건이 불거지고, 이후 중기유통센터와 위탁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M씨 사이에 진행됐던 민사·형사소송에서 M씨에게는 징역형 5년이 결정됐다. 하지만 중기유통센터가 M씨로부터 받아야 할 약 200억원의 피해액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다 소송은 또다시 중기유통센터와 관련 포인트몰에 제품을 납품한 GS리테일을 포함한 5개사로 번졌다. 이들 납품사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중기유통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GS리테일 등 납품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가 2017년께다. 사기를 친 M씨로부터 입은 피해액은 되돌려받지 못한 채 오히려 납품회사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된 중기유통센터는 이번엔 당시 배송을 맡았던 CJ대한통운을 피고로 소송을 걸었다. 택배회사가 '가공거래'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시 맡긴 물품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모두 배송을 했다. 하지만 M씨를 중심으로 3개사가 조직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을 택배사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이같은 사실에 대해 1·2심 법원도 인정해 피고인 본사가 '전부승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고인 중기유통센터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기유통센터측은 "상고를 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한다"면서 "판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0-06-16 05:3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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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걷는 '이스타항공'…250억에 M&A 무산되나

-이스타항공조종사 노조 "자금 없어 임금 못 준다는 건 핑계" -체불임금만 250억원…그나마 M&A도 불발될 가능성 높아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고의적 임금체불 책임자 구속처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수지 기자 국적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 노선 '셧다운'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고의적 임금체불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사측의 체불 임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사측은 체불임금 포기 외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월급여의 40%만을 지급했다. 이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노동자들은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체불된 임금만 약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다른 국적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선 및 중국 등 일부 국제선의 운항을 재개하고 나선 반면, 지난 3월 24일 전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이후 '셧다운'을 유지하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사측은 회사에 자금이 없어 임금을 못 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핑계다"며 "체불임금을 떠맡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항공 측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인수를 지연하면서, 체불임금만큼 매각대금을 깎자고 덤벼들자 이들은 당황했다. 급기야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포기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이미 임금 체불과 관련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조치까지 받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지난 4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이스타항공 사측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이미 지난 9일 체불임금 지급명령의 시한을 넘겨, 지난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M&A(인수합병)을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마저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며 '인수 불발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인력 등 최악의 업황 속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체불된 임금을 두고, 양사가 책임소재를 따지며 인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15 14:59:45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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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이튿날 주문제품 오는 '내일도착' 서비스 시작

TV홈쇼핑 중 '즉시 주문 결제' 시 빠른 배송 홈앤쇼핑이 고객들 편의를 위해 주문 제품을 이튿날 배송하는 서비스를 일부 도입한다. 홈앤쇼핑은 지난 11일부터 익일 배송 서비스인 '내일도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내일도착 서비스는 TV홈쇼핑 방송 중 즉시 주문 결제하는 경우 결제 다음날 도착하는 서비스다. 배송 서비스가 상품의 가격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보다 배송 속도를 높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배송 날짜를 정확히 고지함으로써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빠른 배송으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25일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농가 판로지원 방송에서도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 중 즉시 결제 방법으로는 ▲상담원 연결 ▲ARS(자동 응답)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일도착'이라고 명시된 TV홈쇼핑 방송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 11일 오전 6시 '시서스 다이어트'방송을 시작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했고, 앞으로 식품 카테고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 상품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 카테고리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포장과 신선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밥상'이라는 개별타이틀로 서비스를 한다. 이에 따라 식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이튿날 배송한다. 다만 '내일도착'서비스와 마찬가지로 TV홈쇼핑 방송 중 즉시 주문 결제 건에 한해 적용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보다 빠른 배송과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0-06-15 10:34: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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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극적 타결' 가능할까

-예비 입찰 '0'…대한항공, 결국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 팔까 -서울시 "협의 요청할 것"…금액·보상비 납입 시기 등 관건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양측이 딜 조건의 합의로 '윈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한항공이 매각을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최근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당함을 알리고자 권익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구하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매각 일정과 관련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유휴자산인 송현동 부지를 비롯해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의 지분 매각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달 초 송현동 부지의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해 이 같은 자구책에 제동이 걸렸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선언으로, 당초 인수 참여 의지를 보였던 기업마저 예비 입찰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당시 맺은 특별 약정에 이 같은 안건이 포함됐기 때문. 송현동 부지의 매각도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에서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약 5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5000억원 미만의 보상비를 당장 일괄 지급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부지를 사들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고충 민원 신청서 제출에 대해 "입장은 따로 없다"면서도 "공원화를 해서 시가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원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 간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향후 대한항공 측에 협의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며, 대한항공도 부지 매입의 조건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시한다면 서울시에 팔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항공에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협의 요청을 드릴 것이고 최대한 원만하게 가려 한다"며 "시와의 입장 차이는 지금 금액적인 차이나 시기다. 예타 기준이지만 4670억~4700억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하면 좀 더 올라가서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금액은 분명 조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은 대한항공이 내년까지 2조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단 계획상 절차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며 "그 외에 기타로 대한항공이 필요한 것들 등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결국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니 협의해 보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도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금액 등 조건을 제대로 제시했을 때 팔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당장 땅을 팔아서 지금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대금을 나눠서 준다는 등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이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서울시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등 결론이 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고충 민원에 대한 결과는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나올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접수가 되면 신청인(대한항공)이 일단 신청서를 내고, 필요할 경우엔 (권익위에서) 추가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또 피신청인에게 설명자료를 제출받는다"며 "서울시가 내린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가 있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신청인의 신청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나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의 조치 관련 강제성 여부에 대해 "강제성은 없다. 말 그대로 권고다. 그런데 권익위가 권고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수용을 한다"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14 13:16:02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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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관련 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서울시와 입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기를 통해,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부지의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도 중단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을 구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신청서에서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위반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및 지급시기도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분치 못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며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12 11:19:17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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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항공, 베트남 내 전 국내선 운항 재개

비엣젯항공 항공기./사진=비엣젯항공 비엣젯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국내선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 비엣젯항공은 11일 전 국내선 운항을 재개해, 오는 18일부터 국내선 8개 노선에 취항하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엣젯항공의 이번 취항 노선은 ▲하노이-동호이 ▲하이퐁-꾸이년 ▲빈-푸꾸옥 ▲다낭-푸꾸옥·달랏·부온마투옷·빈·탄호아 등 8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비엣젯항공은 총 53개로 가장 많은 베트남 국내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됐다. 아울러 비엣젯항공은 이번 신규 취항을 기념해, 이날 하루동안 총 250만장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비엣젯항공이 운항하는 전 국내선에 적용되고, 항공권 탑승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규 노선은 이달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나머지 국내선은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항공권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최저 8000동(약 410원)부터 판매되며, 비엣젯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비엣젯항공 국제 영업 및 노선 배분 총괄 제이 링게스와라는 "베트남은 다낭, 나트랑 등 잘 알려진 관광 도시 외에도 독특한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부온마투옷,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꾸이년,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있는 퐁냐 께방 국립공원 등 다양한 지역들이 최근 관광지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비엣젯항공은 모든 베트남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며, 베트남 전역에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11 15:52:18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