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대립각 세운 벤츠코리아…"수리비 담합 인정할 수 없다"
국내 1위 수입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수리비를 담합 인상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공정위는 26일 벤츠코리아와 8개 국내 판매·수리업체들이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벤츠코리아에 13억2000만원, 판매·수리업체에 4억7000만원 등 총 1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8개 벤츠 판매·수리업체들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이다. 이 가운데 더클래스효성은 효성그룹 계열사다. 조사결과 8개 벤츠 판매·수리업체들은 2009년 6월 한성자동차와 벤츠코리아 사무실에서 만나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15%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시작된 2010년 말까지 1년6개월 정도 지속됐다. 벤츠코리아는 판매·수입업체에 수리비 담합을 위한 모임을 제안하는가 하면, 수리비 인상 방법·금액·시점 등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8개 딜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성자동차 2억4800만원, 더클래스효성 1억1100만원, 스타자동차 4500만원, 경남자동차 1900만원, 신성자동차 1800만원, 중앙모터스 1400만원, 진모터스 800만원, 모터원 500만원 등이다. 벤츠코리아에는 직접 AS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없는 관계로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와 8개 업체는 공정위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며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 8개사와의 회동과 관련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며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벤츠코리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하고,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 입장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