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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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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태지역 금융감독당국 직원 대상 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재무보고 및 공시'를 주제로 16일 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APEC 금융감독자 연수(FRTI: Financial Regulators Training Initiative) 과정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감독당국의 중견직원 54명이 참석한다. 참가국은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태국, 탄자니아, 터키 등 총 17개국이다. 연수 강사진은 금감원, 파키스탄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및 ADB 직원으로 구성된다. 연수 기간중 17개 연수세션이 마련되며 이외에도 한국문화 소개, 오찬행사 및 수료증 수여식 등이 마련돼 있다. 참가자들은 IFRS 도입 등에 따른 효과적인 재무보고 및 공시 제도를 논의하고 회계부정 적발기법 등 감독·검사상의 착안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DB와 공동주관하는 APEC FRTI연수를 통해 아태지역 금융감독분야 리더십과 금융감독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공동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감독당국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1-16 10:12:3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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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부채관리,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Q.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현재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고 있는데 내년 초에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월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워 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 상황을 고려해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지, 전문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등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시거나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시면 1대 1로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빚을 지고 있는 서민들이 자신의 부채금액이나 상환기간 등에 따라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월에 출범한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은퇴나 노후준비 관련 상담도 더욱 확대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예약을 한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사랑방버스나 서민금융행사 등을 활용해 국민을 찾아가는 재무상담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5-11-15 15:42:5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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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건보 인재개발원장 “교육의 완성은 대국민 교육”

사이버 교육원 설립해 동영상 강의 제작할 예정…공단 내 '세대 간 갈등'은 모든 기관의 숙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8일 강원도 원주에 짓는 본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본사 이전과 신규 직원 채용 등 변화를 맞고 있는 건보공단은 직원의 역량 강화와 국민 교육 서비스를 위해 인재개발원을 설립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 1월 개원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무교육 등을 진행하는 기업 연수원이다. 최대 3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1일 300여명의 교육이 가능한 규모다. 지난 13일 강원도 원주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울·강원지역 언론기자 워크숍에서 만난 김덕수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원주시 인재개발원 건립에 대해 "조직이 리모델링 되는 시점에서 '신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건보공단은 리모델링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나가고 들어올 것"이라며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처음엔 교육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 원장은 내년에 추진될 사업 가운데 '사이버 교육원'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의 문의사항이나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인터넷으로 강의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김 원장은 "수급자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연수원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정리돼 있으나, 제도를 신청하기 전 숙지하고 있는 수급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재개발원에서는 동영상 강의 형태로 국민 교육을 병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대국민 교육이 병행돼야 교육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사내 교수들이 쉽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형태로 동영상 강의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들 중엔 긴박하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교육을 통해 미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면 요양사와 계약할 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 원장에게 맡겨진 숙제도 있었다. 김 원장은 "모든 기업들이 '세대 간 갈등'을 겪고 있듯 우리도 그런 것 같다"며 "임금피크제가 생기면서 젊은 직원과 직급이 높은 직원과의 갈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 전체적으로도 갈등관리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기관의 숙제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어떻게 빨리 아물게 해서 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고 진단했다. 취임 1년을 앞둔 김 원장은 "직원들이 교육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하다"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직원들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을 가진 '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한 부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1-15 15:40: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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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0곳 '불완전판매' 적발…614억원 환급조치

신용카드사에 보험모집 위탁…계약 부당 체결 불완전판매 계약해지 시 '전액 환불'사항 위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보험사 10곳이 총 6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토해내게 됐다. 이들은 저축성보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총 614억원의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손보사 7곳과 흥국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등 생보사 3곳 등 총 10곳이다. 금감원은 앞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관련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0개 보험사의 부당한 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실을 검사한 결과 이들 보험사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카드사를 통한 상품 판매시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우수고객 또는 신용도 높은 고객에만 제공되는 상품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만을 돌려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보험사에서 검사 대상기간(2011년7월1일~2013년3월31일) 중 중도해지 및 실효된 계약건은 9만6753건으로, 보험사들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614억원에 달한다. KB손보(환급대상계약, 3만2915건),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등 세 곳은 100억~200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1만634건의 환급대상계약에서 50억~100억원 미만, 흥국생명(47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보(1661건) 등 세 곳은 10억~50억원 미만을 물게 될 전망이다.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800건) 등 세 곳의 환급대상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상 고객에 안내문 발송→불완전판매 회신을 접수→최종 확인→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안내는 일반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되 최초 안내 후 1개월 이내 미회신시 추가 2회에 걸쳐 재안내하고, 만료기간 이후 회신되는 건은 별도로 처리토록 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실장은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 부실상품 및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불완전판매 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15-11-15 13:23:24 김보배 기자
동화기업 올해도 사상 최대실적 경신

동화기업이 2015년도 3분기 실적(연결기준)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1758억원, 영업이익 203억원, 당기순이익 110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24.3%, 영업이익 28.6%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액 5012억원, 영업이익 624억원, 당기순이익은 377억원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6%, 42.4%, 15.2% 늘어났다. 동화기업은 올해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선 상태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해 동화기업의 매출액(5652억원), 영업이익(562억원), 당기순이익(36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동화기업은 국내에서의 PB(파티클보드), MDF(중밀도섬유판), 마루제품의 매출 호조와 함께 베트남을 필두로 한 해외법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 등이 최대실적 경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PB와 MDF는 판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10월말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2015년 전체로도 역대 최고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는 지난 해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법인은 중국계 가구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함으로써 동화기업 MDF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17년에는 지금보다 3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견조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도 호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지난 9월 매출이 470만 호주달러(한화 약 39억원)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매출을 올렸다. 동화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PB, MDF, 마루는 주로 마감재여서 아파트 입주 시점에 납품된다. 이를 고려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입주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부터는 동화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동화기업의 실적 호조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11-13 13:27:59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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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정안은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해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한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했다. 또한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했다. 현재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은 13.9%(지난해 기준) 수준이다. 개정안은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축소했다. 현재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유도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한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201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5-11-13 10:03:33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