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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일 잘하면 높은 보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성과주의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차 금융개혁회의를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논의했고 16일 금감원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지난 8개월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대부분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제는 개혁과제들이 시장에 안착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끊임없이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된 금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며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은 금융회사가 자율성에 기반해 문화와 행태(behavior)를 변화시켜 국민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제 남은 몫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책임문화, 성과주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성과주의가 직원의 월급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 보다 높은 평가와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해 그렇지 않은 직원과 차별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해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확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지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도입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올해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민원·분쟁처리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다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전문소위원회 도입 등 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먼저 찾아가 민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개혁회의 위원 대부분은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에 대해 공감했으며, 국민이 금융회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동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2015-11-12 10:56:3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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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일산업 등 4개사 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했다. 또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했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했다.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구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했다. 또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2년 이내의 일정기간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또 위반 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2015-11-11 18:14:3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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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구조조정, 이번엔 제대로 할까

중소기업 무더기 구조조정 대상…전년比 40% 증가 유암코, 이달 중 구조조정 대상기업 1호 선정 예정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175개 중소기업이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중소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등에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가 끝남에 따라 대기업의 과다부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 강도 높은 부실기업 가리기에 나섰다. 이달 중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의 구조조정 추진기업 1호 선정이 예정돼 있다. 수년간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방치했다가는 오는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 좀비기업이 무더기로 쓰러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좀비기업을 솎아낼 경우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고 더 큰 경제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좀비기업이 조선·해운·건설·철강·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에 집중돼 있어 과도한 규제가 기간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보다 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좀비기업에 대해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C~D등급 175개사 1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부채가 500억원 미만인 1만7594개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19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위험도는 A~D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C~D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다. 올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은 70곳, 법정관리 신청대상인 D등급을 받은 기업은 105곳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곳, 34곳이 증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평가대상 기업이 지난해보다 20% 늘었다"며 "채권은행들이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5개사로 전년 대비 29개사가 증가했다. 비제조업은 70개로 지난해에 비해 21개사가 늘었다. 제조업은 전반적인 업황부진으로 전자부품(19개), 기계 및 장비(14개), 자동차(12개), 식료품(10개) 등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비제조업은 해운경기 부진 및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운수업(9개), 도소매업(14개), 부동산업(13개),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8개) 등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늘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당금 증가에 따른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폭은 6월말 기준 14.09%에서 0.03%p에 그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권이 구조조정 대상 175개 기업에 빌려준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말 기준 총 2조2204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 구조조정에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4504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필요한 충당금은 7524억원이지만 9월말 현재 3020억원이 쌓여있어 나머지만 더 적립하면 된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금융지원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인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가동해 신속히 정리할 방침을 세웠다. C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 여신을 중단하고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 선임국장은 "해당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과 영업활동 등을 감안해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무리"라며 "추후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업무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11-11 16:51:00 김보배 기자
수능날 한은 금통위,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전망

수능날 한은 금통위,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전망 한국은행이 5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연 1.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날 금통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후 10시 열린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에 이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가 됐다.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으로 동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전망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이달 금통위에서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국내 채권 금리 전망으로는 보합 82.9%, 상승 10.8%, 하락 6.3% 순으로 응답했다. 협회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수출부진 우려 등 금리 인하 요인도 있지만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내수 회복세 등으로 1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15-11-11 13:08:55 이정필 기자
금융위 "구조조정 3대 원칙,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종합)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전한 구조조정 3대 원칙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으로 그 내용은 △은행의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모색 △신속한 구조조정 집행 등이다. 금융위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개별기업과 채권단, 투자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계속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기업과 채권단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단순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 등이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될 경우 대안 선택에 불가피한 제한이 생기고, 시장혼란과 이해관계자 손실 가능성 등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한다.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한진해운의 강제 합병 추진설을 비롯해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면서 해당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시장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15-11-10 16:53:2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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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예금 무단인출 못 막은 은행, 전액 보상해라"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은행이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재단 정기예금 무단인출을 막지 못한 시중은행에 무단인출된 예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A장학회의 사무국장 B씨는 이자를 출금하겠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C은행 창구를 찾아갔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전표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정기예금 3억6000여만원을 해지한 B씨는 미리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B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 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지난 9월 8일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일정 기간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인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이 예금주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출금전표의 도장만으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게 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장학회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은행 측이 무단 인출된 예금을 이미 돌려준 상태"라고 전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권고와 같은 성격이어서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분쟁이 종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통장·비밀번호·도장·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11-10 16:49: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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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확인제 2016년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전한 고객확인제도 관련 관련 Q&A 내용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20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6년 시행했다. ◇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확인 내용은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등이다. ◇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해 고객확인의무 강화 시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였다. ◇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이다.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2015-11-10 16:07:42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