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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 △2000만원(미화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은 다르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해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했다. 정보 제공 거부 시 신규거래는 거절하며,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가 예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11-10 14: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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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3분기 순익 급감…순이자마진 '역대 최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올해 은행들의 3·4분기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3·4분기 중 영업실적'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예대마진이 줄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6%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순이자마진(1.81%)보다 0.25%p 감소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줄어드는 등 비이자부문 이익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3·4분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 비중/총 자산)은 0.27%로 작년 같은 기간(0.36%)보다 0.09%p 하락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도 3.49%를 기록해 전년 동기(4.65%) 대비 1.15%p 떨어졌다. 올해 1~9월 중 ROA(0.37%)와 ROE(4.73%)는 지난해(각각 0.31%, 4.05%)보다 개선됐으나, 최근 10년 평균(각각 0.60%, 8.04%)에는 크게 못 미쳤다. 올해 3·4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9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은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000억원)과 비교해 3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조9000억원으로, 동부제철·모뉴엘 등 기업 부실 사태가 대거 발생했던 작년 3분기(2조5000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율 상승 등으로 외환·파생관련이익이 감소했고 유가증권 관련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며 "대손비용 감소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기업의 신규부실 발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15-11-10 08:50:5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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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수입 물가 모두 3%대 하락세

지난달 수출 및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각각 3.5%, 3.0% 하락했다. 수출물가는 2개월째, 수입물가는 4개월째 하락세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물가는 6.2%, 수입물가는 14.8% 내려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전기 및 전자기기 등도 내려 전월 대비 3.5% 하락(전년 동월 대비 6.2% 하락)했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9월 1184.76원에서 → 10월 1148.18원으로 3.1% 내려갔다. 농림수산품의 경우 전월 대비 2.9% 하락했다. 공산품은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3.5% 떨어졌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전년 동월 대비 12.3% 하락)했다. 10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보합세를 보였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 내려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8% 떨어졌다. 배럴당 두바이유가(월평균)는 9월 45.77달러에서 → 10월 45.83달러로 0.1% 상승했다. 반면 원재료는 전월 대비 3.2%, 중간재는 화학제품과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3.1% 하락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2.9%, 2.5% 떨어졌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전년 동월 대비 20.0% 하락)세를 보였다.

2015-11-10 06: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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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중징계…최대 '영업정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함께 부과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행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0% 오른 1억8000만원 수준이 부과된다.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3~5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과태료를 건별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더라도 한건의 과태료만 냈었다. 단 과태료 한도는 건별로 합산해 총 1억원으로 제한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신설된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임원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변경된 제재운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대표적인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미흡하다"며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15-11-09 15:29:4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