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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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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다음달 1일 농업인안전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은 다음 달 1일 전국 농축협에서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개정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나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 농업인이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5만1800원에서 최대 18만700원까지다. 정책보험 특성상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 전후다. 이번 개정판에는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무)'이 신설됐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1년에 4500원으로 교통재해 사망 시 보험금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도 개정됐다. 이는 농업인이 고용한 상시 5인 미만 일용근로자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장한다. 농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과 저연령층 농작업 일손돕기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가입나이를 기존 20세에서 만 15세로 낮췄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올해 가입인원 81만명을 목표로 농업인 현장교육 활성화와 온라인보험 출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지난해 기준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3.3%(80만6692명)가 가입했다.

2019-01-30 17:27:5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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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17년 연속 '사랑의 띠잇기' 실시

교보생명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띠잇기' 사업으로 올해 총 3억6000만원을 조성해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랑의 띠잇기'는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베이비박스 아동 등 소외계층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3년 시작돼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임직원들이 매월 5000원에서 4만원까지 일정액을 기부하면 여기에 회사 기부금을 더해 사랑의 펀드를 조성한다. 후원금은 매월 3000만원에 이른다. 일회성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명확히 했다. 생명보험업의 특성에 맞게 현재의 역경 극복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임직원들은 기부를 통해 베이비박스 아동과 1대 1 결연을 맺고 치료비, 물품 지원은 물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주거·교육·긴급생계비 지원 등 아동후원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390여명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인원이 늘어 현재 15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 16년간 56억여원을 후원해 8000여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업이 가진 장점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30 16:26:1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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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개인연금 찾아가세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를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연금보험은 보험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해 왔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 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 제공받게 돼 빠짐없는 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또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했지만 당시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해 꼼꼼하게 연금액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해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1-29 14:18:24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