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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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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힘든 개인연금…"상품별 평가결과 제공해야"

개인연금의 경우 상품정보가 통일돼 있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독당국이 표준 서식·공통 지표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상품별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우리나라 개인연금상품은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은 신규판매를 중단했고 생명보험 52개, 손해보험 30개 상품이 판매 중이다. 연금저축펀드는 2000여개에 달한다. 개인연금상품은 업권별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다양한 업권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문제는 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 각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정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유사 금융상품 간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연금이 공적연금,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주요 노후소득보장 수단임에도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016년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품 정보는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자의 상품 변경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개인연금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개인연금상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권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수수료 수준에 대한 비교가 용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2월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표준 서식·공통 지표를 마련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은 상품명이 상이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정보의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표준 서식·공통 지표 마련은 개인연금상품 간 비교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많은 개인연금상품이 존재하고 있어 가입자가 모든 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독일 리스터 연금과 같이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2001년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감소한 급여수준을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되는 연금이다. 독일은 몇몇 보험상품 평가기관들이 리스터 연금상품의 평가결과를 제공해 개인연금 가입자가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상이한 업권에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모두를 비교하기 어렵다"며 "독립된 기관의 평가결과 제공이 보다 유용한 정보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4-14 14:58:0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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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탓에 보험금 세는데…금융당국, 사실상 방치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양병원이 여전히 민영보험사에게는 골칫거리다.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요양병원, 일명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신규 사무장병원 개설은 5% 미만으로 줄었으나 부당청구, 보험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편취 문제는 금융당국이 나서야 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불법개설 적발기관수는 총 1531개소로 이중 요양병원이 277개에 달한다. 요양병원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기존의 요양시설과 별도로 등장했다.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요양병원은 만성 질병과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의 자립도가 저하돼 장기 요양(long-term)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을 말한다. 요양병원의 급성장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환자유인 및 알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법 할인 행위, 부당청구 적발, 사무장병원 등 각종 편·탈법 사례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중 8.7%는 사무장병원이다. 요양병원 열 곳 중 한 곳은 사무장병원인 셈이다. 최근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도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한 바 있다. 요양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늘면서 민영보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장기손해보험 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1%에서 2016년 38.2%, 2017년 41.7%로 증가추세다. 이는 최근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기가 늘어난 영향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민영보험사는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일지라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병원이라 해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보공단과 별개로 민영보험사는 환자가 청구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형태로 민영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가 계속될 경우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 등의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계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서 누수되는 보험 중 민영보험사는 보험금을 환수할 수 없는 법이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9-04-11 17:07:2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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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사 청구거절 상관없어…즉각 도입하라"

소비자단체가 11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신문광고를 통해 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자 소비자단체가 나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나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설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보험사 청구거절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면 청구의 간편하게 돼 실손보험 가입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소액까지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억지'라고 표현했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보험사에 제공되고 있다"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학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그렇지 않다"며 "의사협회는 정보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줄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간소화는 소비자들의 증명서 발급 비용을 줄이고 종이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며 "발급한 증명서를 버릴 일이 없어져 정보유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공적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개하면 보완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11 11:53:1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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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사고에서 보상종결까지 관리하는 IFDS 오픈

DB손해보험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보상 리스크 심도를 측정해 난이도별로 배당하는 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DB손보는 2011년 IFDS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내 보험업법 제도환경 변화, 보험사기 위험성 증대 등에 따라 고도화된 IFDS 개발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IFDS 구축 프로젝트는 분석 시스템 전문업체인 ㈜큐핏, SAS코리아, KPMG와 협력해 개발했다. 과학적 정보 축적을 통한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 보험사기 적발 데이터 기반의 보상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DB손보 측은 설명했다. 특히 장기보상 난이도별 배당시스템은 리스크 유형 185개를 분석, 측정해 보상담당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사고 건을 배당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사고 발생, 보험사기 적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보상 담당자에게 산출된 스코어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보험사고 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상담당자의 업무 실수 및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병원 및 정비업체에 국한돼 있던 이상징후 지표를 피보험자, 모집인, 직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기간계 및 모바일 화면에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당자들이 사고조사 시 보험관련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고접수에서 보상종결까지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해율의 안정적 관리와 거래처, 모집인, 직원 등의 이상 정보를 예측할 수 있어 보험사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9-04-11 10:53:0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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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펫보험…문제는 천차만별 진료비

반려동물 시장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부재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펫보험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표준수가 도입과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등록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소비자는 사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 수 없어 동물병원을 비교·선택하는 데 있어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진료 후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는 57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료비 관련 소비자피해는 231건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 가격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최근 3년 내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려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92%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비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 90.6%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소비자 33.2%는 과잉진료 경험으로, 30.7%는 비싼 진료비로 다디던 동물병원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개선사항으로 단기적으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론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맞춰 보험사들도 반려동물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으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7~2008년 동물등록제 도입, 동물보호 강화 등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으나 법·제도 개선 지연 및 손해율 악화로 2010년 대다수 보험사가 상품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과잉·허위진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 악화 등 리스크 부담이 큰 탓이다. 게다가 애매한 동물등록제로 개체 식별, 연령 구분이 쉽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소지도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펫보험 성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반려동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체계 등은 발맞춰 변화됐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국회에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인데 상정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펫보험이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및 등록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프라 구축 시 보험업계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을 개선·확대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4-10 15:36: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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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강원 산불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교보생명은 강원도 일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 복리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 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강원 지역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11일부터 1주일간 모금운동을 펼치고 이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10 11:10:08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