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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드림플러스, 해외 진출 꿈꾸는 스타트업 모집

한화생명은 드림플러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GEP(Global Expansion Program·글로벌 확장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GEP는 드림플러스가 지난 2014년부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한화그룹과 드림플러스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파트너십 체결은 물론 매출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GEP는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앱 '틱톡(Tik Tok)'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틱톡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본사와의 사업 협력 기회도 제공 받는다. 이밖에 롯데컬처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해 사업 제휴 기회와 지분 투자 검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진출 모색을 위한 현지 체제비도 기업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또 드림플러스의 담당 엑셀러레이터가 배정돼 밀착 지원하고 법무, 세무, 회계, HR, 홍보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제품, 서비스를 런칭한 스타트업 또는 국내 출시 후 안정화를 이뤄내고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GEP는 총 4개국에서 진행된다. ▲중국(헬스케어/인공지능/교육) ▲베트남(핀테크·미디어·헬스케어·리테일) ▲일본(핀테크·컨텐츠·F&B·헬스케어) ▲인도네시아(핀테크·미디어·헬스케어·리테일) 등 사업 분야에 맞게 지원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며 드림플러스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 등을 올리면 된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6월부터 8월까지 해외 사업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받는다. 총 4~8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9-04-22 10:06:4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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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불법행위에 보험사 징벌적 손해배상, 신중해야"

최근 보험설계사 등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명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정도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불법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는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다"며 "보험영업행위 관련 불법행위는 재산상 피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 내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거래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거나 종속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액 다수 피해자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이득을 얻는 경우 행정상 과징금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득을 박탈해 위법행위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보험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인들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도입 논의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고의, 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국내 법체계와의 부조화,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등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해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전보배상이란 채무가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별 법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 주관적인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고의, 중과실 등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 입법사례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상한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위탁 시 상당한 주의를 했고 손해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하게 돼 있으나 사용자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서 법원에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보험회사의 고의, 중과실은 물론 직접 불법행위자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고의, 중과실 조차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입 논의에 앞서 불법모집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불법모집 피해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이 없는지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21 14:21:0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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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2018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현대해상은 정몽윤 회장과 이철영·박찬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하이플래너 2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서 '2018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하이플래너에게 수여되는 현대인상 대상에는 안산사업부 안산지점 김경애 씨와 천안사업부 천안지점 남상분 씨가 지난해 각각 27억원, 61억원의 보험료 매출을 올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사 이후 꾸준한 영업활동으로 매해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김경애 씨는 장려상, 은상, 금상 등을 거쳐 이번 2018 현대해상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첫 대상을 받았다. 남상분 씨는 올해까지 총 8회에 걸쳐 대상을 거머쥐며 자신이 세웠던 역대 최다 대상 수상 기록을 경신했다.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과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하이플래너분들의 활발한 활동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 개발로 인해 보험 산업의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며 "하이플래너만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넘어서는 역량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4-21 11:27:4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