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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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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보험금 더 준다

5월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상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고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경미손상 시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상도 도어와 펜더 등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컸다. 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이 사고 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경미손상 시 변경이 불가능한 부품도 늘어난다. 그동안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 따라 보험금 누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2019-04-29 14:30:4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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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보험사 1Q 실적 전망…"손보사, 車보험료 인상 기대"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생명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실적 상승 요인이 있어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5곳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시장추정치)는 9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보사 4곳의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4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환헤지 비용 부담, 신계약 증가에 따른 신계약비 부담, 한화생명의 투자자산 손상차손이 더해진 영향이다. 생보사의 부진한 실적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손익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제도 변화, K-ICS(신지급여력제도) 및 LAT(책임준비금) 등 자본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지표인 금리가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즉시연금, 요양병원 암보험금 등의 이슈가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생존담보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손담보 청구건수 증가로 위험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차마진 감소, 투자부분 부진 등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사의 어려운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컨센서스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보사도 1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으나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 5곳의 1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는 5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가 손보사의 실적 저점이 될 것으로 봤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절판 이벤트로 인한 신계약 판매 증가로 사업비 부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또 이달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당장 손해율이 개선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치매보험 등 건강보험 판매가 늘면서 신계약이 증가해 사업비율도 상승할 전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계약 수수료 규제 도입에 따른 신계약비 축소와 풍선효과 완화로 장기 위험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며 "물론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증가 요인이 많아 연간 손해율이 전년 대비 악화되겠지만 3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손보사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자동차보험료의 추가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폭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5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자동차보험료를 1.5∼2.0%가량 올릴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앞서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정비수가 인상분의 추가 반영에 더해 최저임금 증가와 육체노동 가동연한 연장, 추나요법 급여화 등으로 자동차 보험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4~5%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연초부터 진행된 정비수가 인상 계약 체결을 고려하면 6월~7월경에는 비용 요인의 보험료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남석·유승창 KB증권 연구원도 "지난 1월 3~4%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있었으나 지난해 정비요금 인상,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다"며 "손보사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여부가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2019-04-28 15:23:2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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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점포 작년 순익 2370만달러 '흑자전환'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를 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18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보험사가 12개국에 진출해 운영 중인 35개 해외점포에서 거둔 순이익은 2370만달러(265억원)로 전년(2090만달러) 대비 4460만달러 증가해 흑자 전환했다. 이는 보험영업 실적 개선,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보험업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보험영업 순이익은 2017년 258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2018년 들어 235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투자업 순이익은 49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순이익이 470만달러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흑자를 달성했다.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1850만달러 증가한 167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500만달러로 1370만달러 늘어났다. 반면 미국은 199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 대비 480만달러 축소됐다. 일본도 전년 대비 350만달러 줄어든 9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보험사 해외점포 총자산은 45억8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로 전년(48억2700만달러) 대비 4.9%(2억3800만달러) 줄었다.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영국 현지법인(투자업)이 투자이익 실현을 위해 점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청산했고, 보험금도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 해외점포 총자본도 점포 청산 등의 영향으로 전년(20억9400만달러) 대비 5.8%(1억2200만달러) 감소한 19억72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보험사 단독으로 해외에 지점·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지 금융회사와의 합작·지분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추세"라며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금감원은 보험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8 13:57:16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