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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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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 된다"

벌금담보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금융감독원 #.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때 홍길동씨는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의 50%씩을 각 사에서 보상받는다. 다만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A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 모두를 보상받는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이는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과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금융감독원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해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3:52:4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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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분기 실적은?...생보사 '반토막' 손보사 '선방'

올해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 /DART 올 1분기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생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개선, 사업비 개선 효과 등으로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 ◆ 삼성·교보생명 '반토막'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22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 여파로 변액보증 손실이 확대되고 주식 손상차손 등이 발생한 영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분기에는 코로나19가 일부 자산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 가치는 3180억원으로 전년 동기(3210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1211억원으로 57.2% 줄었다. 생보업계 '빅3' 중 두 곳의 순이익이 반토막 난 가운데 업계 2위 한화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478억원을 기록했다. 변액보증준비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자산운용을 통해 이차손익이 증가하며 운용자산이익률이 개선된 결과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1분기 당기순이익이 20% 이상 급감했다. 신한생명은 397억원, 오렌지라이프는 5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3%, 25.9% 감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3% 증가했다, 고수익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안정적인 운용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을 함께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을 합한 수수료 수입은 143억원으로 비보험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6% 증가한 636억원을 기록했다. 보장성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보험이익이 안정적으로 늘면서 주요 영업지표가 개선됐다. ◆ 손보사, 실적 선방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악재에도 대부분 순이익이 증가했다. 교통사고와 가짜환자(나이롱환자)가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신계약 확대, 사업비 개선에 집중한 결과다. 코로나19의 역설이 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해상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896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영업적자는 -2180억원을 기록했으나 사업비율이 안정화되고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DB손해보험의 1분기 순이익은 13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효율적인 사업비 운영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KB손해보험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77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100%를 웃돌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해 1분기 84.8%까지 떨어진 게 주효했다. 메리츠화재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6% 증가한 1076억원을 기록했다. 원수보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비용효율화를 통해 순이익이 늘었다. 반면 삼성화재는 올해 화학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인해 1분기 순이익이 16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감소했다. 다만 보장성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1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매출액)도 1398억원으로 11.2% 늘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화학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인한 일반보험 일회성 손실을 제외한다면 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이라며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 등이 반영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손익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1:26:4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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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근로자? 사업자?…고용보험 논란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 보험료 발생 인지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보험연구원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정부 및 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소득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 간 이견이 있어 최종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예술인 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등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등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예술인만 고용보험 확대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수고용직 대상에서 보험설계사는 제외됐다. ◆ 보험설계사,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을 가리킨다. 예술인은 악단이나 무용단 등과 계약을 맺고 예술활동을 하는 음악가, 무용가, 화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노동계의 오랜 요구에 따라 2008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특히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과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는 해석이 다르다. 지난해 말 방송연기자, 택배기사, 재택집배원, 학습지 교사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나 행정 해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꼽히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고용보험 반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보험설계사를 '고용'해야 하는 보험사는 막대한 고용보험료가 부담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매년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소득설계사는 소득 공개를 꺼리는 데다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자'가 되면 고소득설계사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지난 201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8개사 전속설계사 800명은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화 찬성은 16.5%에 불과했다. 응답자 38.0%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45.5%는 가입여부 자율에 맡겨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저소득설계사는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고용보험 의무화로 저능률 설계사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실적이 좋은 설계사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고용직 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4 15:30:13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