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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고총동문회, ‘영일인Healing Day’개최

포항 영일고 총동문회에서 지난 5월 21일 읍민운동장에서 '영일인Healing Day'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역대회장을 비롯한 동문, 가족 그리고 내·외빈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식전행사로 축구결승전 ▲개회식 ▲종목별 본선경기 ▲한마당축제 ▲성적발표 및 행운권 추첨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동문이라는 깃발아래 '영고인'으로 함께 뛰며, 화합과 우정을 나눴다. 본 행사를 준비한 임원 동문은 "고생은 좀 했지만, 동문 선후배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해 보람을 느낀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힐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개회식에서 김홍열총동창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동문들만이 소통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영일인 가족'으로 자긍심과 끈끈한 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모습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본교 김규완 교장선생님은 "1979년 개교하여 지역에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14900여 동문이 하나 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준 덕분"이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

2023-05-23 13:42:3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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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현금사용 줄며 ATM업체·현금수송회사 경영악화…제도적 뒷받침 필요"

앞으로 ATM 운영업체, 현금 수송회사 등의 화폐 취급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전망이 나왔다. 현금사용 비중이 줄며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23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화폐 감소추세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 사용이 줄면서 ATM 이용횟수, 현금수송 및 정사물량등이 감소해 비금융 ATM 운용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화폐부문 경영여건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또 이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공급 및 유통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가 이뤄져야 운영할 수 있다. 현금 사용이 감소할 경우 단위비용이 증가해 현금인프라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금사용 편의를 높이고,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화폐 사용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만큼 맞춤형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참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화폐 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3:28: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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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개설 없이 기업맞춤 교육’…대학 첨단 계약학과 규제 확 풀린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대학에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하지 않고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 기존 학과에서 정원 외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는 '계약정원제'가 6월부터 적용받게 되면서다.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 제한이 줄어들고 해당 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강도가 대폭 약해지면서 전국 대학의 첨단 계약학과 설립 및 운영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산업 환경 변화와 첨단분야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별도 첨단 계약학과 설치 안 해도 기존 학과에 운영 가능 계약학과 제도는 대학 교육에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신설한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하지만, 학과 개설 및 운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제한이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이 계약한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채용조건형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교육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사추천 및 면접 등으로 선발해 교육이 이뤄진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년제 대학에서 채용조건형 111개, 재교육형 444개 등 555개 계약학과가 운영 중이다. 특히 앞으로는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대학은 전체 입학정원의 최대 50%까지 첨단분야 계약학과 신입생을 정원 외로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계약학과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20%를 넘지 못했다. 재교육형은 첨단분야여도 20% 제한이 유지되지만, 교육부장관 인정 시에는 학생 정원의 50%까지 모집할 수 있다. ■ 산업체 투자 부담 줄이고 온라인 수업 늘리고 산업체의 비용 투자 부담은 줄어든다. 산업체의 운영 경비 부담 비율이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산업체의 동일 권역에서 벗어나 전국 어느 대학에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해당 기업과 50km 이내에 있는 대학에서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과 기업 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은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해 계약학과 수업의 50% 이내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승인을 받을 경우 100%까지도 가능하다. 이동 수업도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교육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이동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체로 학칙에 따라 이동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약정원제 도입, 계약학과 관련 규제 개선책은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이 마무리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약정원제 학부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석·박사 과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단, 대학이 산업체와 협약하기 2주 전 교육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아직 신고한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3 13:24:4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