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예산 경우 내년 1분기 중 역대 최고수준 집행. -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및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1~2개월 단축. -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늘리고 상반기 채용 비중 대폭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 DB 구축 후, 1:1 매칭전담 매니저 통해 1000명에게 3년간 지원. - 특성화고, 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공급기관과의 네트워크 통해 졸업생 및 미취업자 1000명 모집.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 구체적인 지원 요건·대상 및 수준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신속 피해구제 위한 법집행체계 개편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 300억 규모 사회투자펀드 조성, 정책자금 대출심사시 사회적 가치 반영 -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협동조합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국유지 개발 통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통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 국유지 토지개발 통해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상생협약 기반 상권내몰림 방지 -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 지원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 조례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단란·유흥주점 등 영업 제한 가능 ◆국민연금 제도개선 통한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국민연금 재정계산 연계, 사회적 합의 아래 소득 대체율 하락 완화 -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 가입인정기간 지속 확대 검토 - 경력단절여성 등 임의가입 대상의 최저기준소득월액 인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