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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BMW 윈터 드라이빙 체험해보니…타이어의 중요성

20∼3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배테랑 운전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도로 위 운전은 두려움이 앞선다. 눈이 깔린 도로는 운전자들이 평소에 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조작도 쉽지 않다. 눈길에서 차가 의도한대로 움직이지 않고 밀리면서 회전하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눈길 운전의 두려움을 없애고 위험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하고 경험을 쌓는게 가장 좋다. 이에 BMW 드라이빙센터(인천 영종도)에서 겨울 시즌 동안 진행하고 있는 안전운전교육 '스노우 베이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봤다. 2014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20분으로 구성됐다. 눈길에서 다양한 코스를 적용해 운전자가 직접 보고·듣고·느낄 수 있다. ◆눈길 주행 '겨울철 타이어' 필수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20분의 안전 이론 교육 후 60분 동안 다목적 코스에서 일반·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의 가속·제동 성능을 비교 체험할 수 있다. BMW 사륜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 성능 체험도 가능하다. 30분 가량의 원 선회 코스에서는 DSC(Dynam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을 완전히 제한해 다이내믹한 눈길 주행도 경험할 수 있다. 예약만 하면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론 교육에서 차량 제동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속 60㎞로 주행중인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정차까지 제동 거리는 28.7m다. 눈길에서는 63.7m이며 빙판길에서는 158.7m에 달한다. 또 빙판 등 마찰력이 각기 다르게 작용하는 도로에서는 마찰 계수가 달라 스핀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이후 후륜구동에 겨울철(윈터) 타이어(한국타이어 아이셉트 에보2)를 장착한 BMW 330i M 스포츠패키지에 탑승해 다목적 코스로 이동했다. 타이어별 가속·제동력 차이와 짧은 슬라럼, 시케인 구간을 통한 운전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곳이다. 330i M 스포츠패키지는 후륜구동임에도 윈터 타이어 덕분에 눈밭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다. 윈터 타이어는 빙판길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말랑말랑한 재질의 고무 성분과 트레드(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의 홈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눈길에서 윈터 타이어와 써머 타이어의 차이는 확연했다. 특히 윈터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눈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만 윈터 타이어는 마른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고속 주행시 제한 속도(최고 180㎞/h)도 있다. 실제로, 써머 타이어가 장착된 430i(330i와 유사 스펙)를 타고 같은 코스를 주행했지만 타이어 앞바퀴 방향을 11자로 유지해도 타이어가 눈길에 헛돌면서 속도를 높이는게 힘들었다. DSC 장치를 끄자 차량 컨트롤은 생각할 수 없었다. 바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스티어링 휠 조작도 의미가 없었다. 또 스티어링 휠의 방향을 조금만돌려도 눈길에서 미끄러져 제동이 쉽지 않았다. 반면 윈터 타이어와 사륜구동을 동시 적용하자 눈길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었다. BMW xDrive에 윈터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으로 눈길 코스를 주행하자 같은 도로 상황임에도 미끄러짐이 적어 바퀴가 헛돌거나 가속에 주춤함 없이 주행이 가능했다. 마치 일반 도로를 달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마지막 원 선회 코스에서는 눈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DSC를 완전히 제어하고, 주행 모드도 스포츠로 바꾼다. 차량 미끄러짐 현상을 극대화해 눈길 '드리프트'를 경험해보기 위해서다. 프로그램 시작 전 막연했던 안전한 눈길 주행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윈터 타이어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사용을 권장한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업체들이 제공하는 타이어 보관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운전 자세 꼼꼼히 체크 운전자가 주행 중 고속주행 및 다양한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세가 중요하다. 드라이빙 교육을 받을 때 차에 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트 포지션의 조절이다. 시트 높이는 머리 위로 손가락 네개 가량 들어갈 정도여야 한다. 그래야 멀리 볼 수 있다. 너무 높으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아진다. 시트와 페달까지의 간격도 잘 조정해야 한다.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굽혀진 자세여야 한다. 너무 펴져 있으면 페달에서 발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사고 시 바로 골절로 이어진다.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을때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한다. 한 손만으로 핸들 윗쪽을 잡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얼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팔꿈치는 약간 굽혀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눈길에서는 핸들링 양이 평소보다 많아져 몸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트 각도를 조금 더 세우고 팔꿈치를 굽혀야 핸들링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다. 헤드레스트 높이는 사고 시 경추 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 중앙이 헤드레스트 중앙과 일치하게 조절해야 한다.

2018-01-15 10:11:2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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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특별대책을 한 번 더 언급하며 투기 과열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01-15 09:57:13 채신화 기자
정부,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정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32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도 개인정보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 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5 09:49:17 최신웅 기자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한국 승리로 최종 확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정용 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은 원유, 셰일가스, 천연가스 채취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그동안 미국은 지난해 최고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미국의 상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 당시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5 09:49: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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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해 국내 주식 10조원 넘게 순매수

-채권은 9조4470억원 순매수 외국인들이 지난해 국내 주식을 10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상장주식 10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매수세가 7월까지 지속되면서 2016년 12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은 기업 실적개선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IT주를 중심으로 사들였다. 보유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35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 증가했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2%에서 32.9%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미국(13조2000억원)과 유럽(1조4000억원)에서 순매수한 반면 중동(-3조3000억원)과 아시아(-1조원)는 순매도했다. 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대규모의 순매수가 이뤄졌으며, 유럽에서는 아일랜드(1조4000억원), 룩셈부르크(1조2000억원) 등이 국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지난해 채권시장에서는 9조4000억원을 순투자했다. 3차례의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대규모 매수에 나서며 2016년 순유출(-12조3000억원)에서 순투자로 전환했다.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지난해 말 98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3% 증가했다. 전체 상장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에서 5.9%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아시아(6조6000억원), 중동(4조70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유럽(-1조4000억원), 미주(-6000억원)에서 순유출됐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에 주로 투자했고, 잔존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채권과 5년 이상 채권에 순투자했다.

2018-01-15 09:38: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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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15일 이용자 폭주 예상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연말정산 시스템이 대부분 전산화되면서 간편한 클릭 몇 번 만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오는 18일 오전 8시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 신고서와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예상 세액이 즉시 계산(회사가 미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된다. 올해부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 납입액, 의료비 등 대부분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 없어 간편하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중고차 신용카드 구입 등 비용까지 자동 집계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 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자녀 대출 시 부모 공제자료 조회 불가)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 시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 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1-15 08:28:5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