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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수수료로 22억 벌어

은행들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 수수료 수익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수수료 수입 1·2위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산업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100만원이다. 이는 2016년(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 폭증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이다. 시중은행들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일례로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다. 최근 다크호스 거래소로 떠오른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을 벌었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도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억5100만원, 산업은행이 6100만원, 우리은행이 5900만원 순이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며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1-18 09:01:1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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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댈러스 연은 총재 "Fed 올해 최소 세 차례 금리인상" 전망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에 따라선 이에 더해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 따르면 카플란 총재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3번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며 "내가 틀렸다면 아마도 그 이상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카플란 총재는 "올해 미국 경제는 강해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감세를 통한 부양책과 어우러진 강한 경기확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기과열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업률'은 4.6%로 추산된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로 이는 지난 2000년 12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1.50%다. 미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댈러스 연은은 중앙은행인 연준 산하 12개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카플란 총재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명의 멤버 중 1명이었다. FOMC는 연준 이사진(7명)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고정적으로 8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지역별 연은 총재들에게 돌아가며 4표가 주어진다.

2018-01-18 09:00: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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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공업, 中企 재직자 대상 무료 직무교육생 '모집'

대동공업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맞춤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장소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센터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이 우선지원 대상(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교육 시설 구축 비용과 훈련비 등을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무료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동공업은 2015년 8월에 컨소시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계 정비 및 설계, 경영 및 사무 등의 분야에 걸쳐 무료로 연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농기계 핵심 기술교육 실무 ▲농기계 고장 진단 및 구조분석 ▲전기·유압제어 ▲원가절감 기본 ▲품질관리 기법 ▲시스템 분석 ▲AUTO CAD 설계 등의 분야에서 지난해까지 총 1670명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에는 ▲리더십 ▲기계 용접 및 금형설계과정을 추가해 총 17개 교과 과정을 운영해 총 1000명의 교육생 배출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이나 기관이 컨소시엄 센터와 교육 위탁 협약을 체결하면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재직근로자는 모든 교과 과정 교육 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포함해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엔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동공업 컨소시엄 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1-18 08:59: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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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대한항공, 새 터미널 첫 고객맞이 행사

"대한항공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첫 손님을 환영합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1월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 첫 고객 맞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새롭게 개장한 2터미널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첫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영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KE624편으로 마닐라를 출발해 새벽 4시 15분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한국인 정유정(여, 30세)씨가 첫 손님으로 선정되어 대한항공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특별한 환영을 받았다. 정유정씨는 "새롭게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 기대가 컸다. 대한항공을 타고 도착해서 보니 우리나라를 대표할 훌륭한 상징이라 느껴진다"며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더 많은 국제 교류가 이루어 질것을 기대하며, 대한항공과 인천공항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밟은 정유정씨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한편, 대한항공 마닐라노선 프레스티지 클래스 왕복항공권 2매, 황금열쇠 등 축하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2018-01-18 08:24:4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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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18일 오전 8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 개시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이 중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서비스는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준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준다. 또한 회사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도 간편하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경감시켜 준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 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전했다.

2018-01-18 07:56: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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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④] 승계의 실체 과연 있었나?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굴을 비추는 일이 늘어났다.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세간에서 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를 준비하던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 앞서 읽어볼 기업 관련 자료인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비서관들은 삼성에게 기업의 현안 등을 요청하는 대신 인터넷 검색을 택했고 경영권 승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결국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후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말씀 자료에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이란 구절이 있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이란 구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는 자신이 아닌 윤모 행정관이 작성한 문장이며 "윤 행정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썼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핵심 현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으로서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다"고 말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박영수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지상과제였고 재판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피고인들이 인정했음에도 재판은 쉽게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재판이 특검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은 이유로 삼성 관계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회사 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회장 역할을 물려받는 의미의 승계는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선택됐을 때 완료됐으며, 이 회장 사후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만이 남아있었다는 의미다. 더불어 삼성전자 지분의 51% 이상이 외국인 주주들의 소유인만큼 이 부회장 개인의 지분 확보는 이미 의미가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 승계 작업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 중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이라는 것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한 작업이고 의결권 손실 최소화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 19조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은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줄인다는 모순을 내포했기에 실존할 수도 없는 셈이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1심 논고문에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 스스로 개별적, 세부적 사안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와병 후 삼성그룹 안살림을 맡아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회장 취임을 수차례 권유했다"며 "본인이 때(임원과 주주들에게 삼성의 리더로 충분히 인정받은 상황)가 아니라며 고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회장 취임 같은 문제는 이미 이 부회장 자신의 결심에 달린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2018-01-18 06:45: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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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코드셰어 승객 주의 요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18일 개장함에 따라 '코드셰어(공동운항)'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터미널 개장에 따라 승객들은 실제 탑승하는 항공편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2터미널 중 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1터미널이 아닌 2터미널에서 수속 및 탑승을 해야 한다. 타 외국 국적 항공사와 아시아나항공 및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기존 1터미널로 가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운항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티켓을 산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로 탑승하는 항공사를 확인한 후 해당 항공사가 있는 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운항편은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 좌석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구매한 항공사와 실제로 탑승하는 항공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인천-사이판 구간을 여행하는 승객이 대한항공에서 KE5779편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이 항공편은 실제로 진에어(LJ651)가 운항하기 때문에 1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천에서 광저우로 가는 승객이 대한항공에서 중국남방항공과 공동운항하는 KE5829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실제 탑승할 여객기는 중국남방항공(CZ340)이므로 이 때에도 1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 반대로 인천-프라하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 체코항공에서 OK4191편으로 구매했더라도 실제 탑승할 여객기가 대한항공(KE935)이라면, 2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해야 한다. 델타, 에어프랑스, KLM은 대한항공과 같은 2터미널에서 운영되므로 공동운항편이라도 2터미널을 이용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실제 탑승할 항공사와 터미널 확인은 구매 시 수령한 전자 항공권(e-ticket)이나 탑승 전 수신한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재확인이 필요하다면 항공권을 구매한 곳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을 잘못 찾아온 이용객들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직원 60명이 별도 배치된다. 2터미널로 가야 할 승객이 1터미널로 잘못 도착했다면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앞에서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2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3층 4~5번 게이트 앞으로 가면 된다. 1터미널과 2터미널 간 거리는 약 15㎞로, 공항철도로는 6~7분, 직통 셔틀버스로는 15~18분이 소요된다. 공사는 출발시각이 임박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승객에게는 체크인 카운터 우선 수속, 보안검색 전용창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01-18 06:02: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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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식거래 재개 위해 만반의 조치 나서

현대상선이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만반의 조치에 나선다. 최근 현대상선이 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이 증권거래소 주식거래 정지 사유가 됐다. 17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주식매매 거래 정지 조치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거래소의 주시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바 있으며, 현재 거래소는 그러한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소와 관련된 제반 거래 및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 정보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 됐다"며 "현대상선은 그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1-17 21:29:2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