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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식거래 재개 위해 만반의 조치 나서

현대상선로고



현대상선이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만반의 조치에 나선다. 최근 현대상선이 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이 증권거래소 주식거래 정지 사유가 됐다.

17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주식매매 거래 정지 조치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거래소의 주시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바 있으며, 현재 거래소는 그러한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소와 관련된 제반 거래 및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 정보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 됐다"며 "현대상선은 그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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